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시작으로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한편, 문화유산의 보존 · 전승에 대한 공감대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스스로 아끼고 가꾸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고 문화유산의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전문(前文)과 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헌장은 지난 1995년 12월 9일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데 이어서 1997년 10월 1일에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그리고 같은 해 12월 4일 창덕궁과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추가 등록되는 등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된 일을 계기로 제정 선포되었다.
특히 국내 문화재(현, 국가유산)계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문화유산 보존 · 관리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국내외에 밝히는 헌장 제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는 이의 추진을 결의하였다.
마침내 1997년 7월 24일 조직위원회 내에 ‘헌장제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헌장제정소위원회는 국가 주관하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얻어 제정 선포된 어린이헌장(1997년 5월 5일 제정, 1988년 5월 5일 제정, 보호사회부 주관)을 비롯한 국민교육헌장(1968년 12월 5일 제정, 문교부 주관), 자연보호헌장(1978년 10월 5일 제정, 내무부 주관) 등 국내의 여러 헌장과 올림픽헌장(1921년), 세계자연헌장(1982년) 등 국외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전문과 실천 조항을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헌장 문안 작성을 위한 기초위원을 위촉하여 초안 마련을 의뢰하였다. 위촉된 문안은 심의위원의 검토를 거친 다음 조직위원회의 심의 · 보완과 국립국어연구원의 감수를 받았고, 1997년 10월 20일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한편 문화유산헌장은 범정부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무부(지금의 행정자치부로 통합), 교육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거친 뒤 공동 제안하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1997년 11월 25일 제51회 의안번호 제817호)과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1997년 12월 8일 창덕궁에서 열린 97문화유산의 해 폐막식에서 선포하고 관보(官報)에 공고하였다.
그리고 보다 폭넓은 홍보와 교육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부(지금의 문화관광부)에서 개발한 훈민정음체로 문화유산헌장을 제작하여, 전국 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각급 교육청, 전국 문화원과 유관 기관에 배포하였다. 2020년 12월 8일 제정 23년 만에 개정되었다.
헌장은 전문과 5개 조항 총 405자로 구성되었다. 전문은 문화유산이란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으로, 민족문화 창달의 기본이 되며 세계 인류의 공동 자산인 만큼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인류 공동의 과제임을 명시하여 문화유산 보존의 당위성을 밝혀 두었다.
이에 더하여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책무이며, 바로 여기에 문화유산헌장 제정의 큰 뜻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전문에 이은 5개 조항에서는 전문에서 밝혀 둔 원칙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본 방향과 함께 국민들이 알고 지켜야 할 책무를 제시하였다.
첫째 항은 문화유산은 조상들이 독특한 역사와 자연환경 안에서 이룩해 놓은 결과물로 그 시대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항은 첫째 항에서 강조한 것처럼 문화유산이 원래의 모습을 지킬 수 있고 참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도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는 문화유산 보존 방법의 제시이다.
셋째 항은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의 공유물이자 공공의 자산으로서 금전적 가치를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富)의 축적 수단으로 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항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가정과 학교 교육, 그리고 각종 사회 교육을 통하여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다섯째 항은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이다. 즉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므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찬란한 민족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헌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국가유산과 함께 무형의 국가유산은 모두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 ·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 ·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 · 학교 · 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
문화유산헌장의 제정은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무한 가치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 산업화로 날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투철한 보존 의지를 갖고 지켜 나가자는 문화유산 보호 의지의 기본 정신을 국내외에 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