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청(實錄廳)
실록 편찬을 위해 설치한 춘추관의 임시 관청이다. 선왕에 대한 졸곡이 끝나면 춘추관에서 전원 겸직으로 관원을 임명하였으며, 도청 및 3방의 당상과 낭청이 있어 사초,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각 관청의 기록을 모아 산절, 초고 작성, 간행을 맡았고, 완성된 뒤 세초와 봉안으로 임무를 마쳤다.이원적(二元的) 체계가 됨에 따라, 춘추관 실록청의 실록 편찬 기능은 제5조 8항, 사실상의 ‘기타 조항’으로만 남았다. 내각 기록국에는 편록과, 관보과, 사적과가 있었다. 편록과에서 ① 내각 기록의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 ② 조칙 및 법률 칙령의 원본과 기타 공문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고, 관보과에서 [관보(官報)](E0004849)의 편찬과 발행을 맡았다. 이는 실록과 실록청이 왕정(王政)과 유기성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