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손
손으로 비빈다는 뜻에서 ‘비손’이라고 한다. 잡귀나 객귀와 같은 약한 귀신으로 인하여 병이 나거나 무단가출한 가족이 있을 때, 관액(官厄)의 위험, 공방이 심하여 부부가 불화하는 등 삶을 위협하는 재앙에 처하여 있다고 믿을 때 시행한다. 무속의례는 굿, 푸닥거리와 고사, 비손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굿은 무당이 인간의 소원을 비는 가장 규모가 큰 의례이다. 보다 작은 규모의 의례로는 잡귀가 침범하여 액이 닥쳐올 때 행하는 푸닥거리와 집안의 길복을 추구하는 고사가 있다. 대개 푸닥거리와 비슷한 목적으로 하는 비손은 안방에 떡과 나물, 과일 등으로 간소한 상을 차리고 악기 반주 없이 빌기만 하기 때문에, 무당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입담 좋은 동네할머니 또는 주부가 직접 행하기도 하는 가장 간략한 의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