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설립 당시 위원장은 법부 협판이, 위원은 법부 민사국장, 형사국장, 검사국장, 한성재판소 판사, 법관 양성소장이 겸임하였다. [아관파천](E0034214) 이후인 1897년, [중추원](E0053945) 내에 [교전소](E0005563)를 설치하여 신구법의 절충을 통한 법전 편찬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에는 보수적 인사와 개화파 인사가 섞여 있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