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초위원회 ()

근대사
제도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
제도/관청
설치 시기
1895년(고종 33) 6월 15일
상급 기관
법부
내용 요약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정의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
설치 목적

1895년(고종 32) 6월 15일에 갑오 개화파 정부에서 법부 산하에 설립하였다. 법률기초위원회는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설립 당시 위원장은 법부 협판이, 위원은 법부 민사국장, 형사국장, 검사국장, 한성재판소 판사, 법관 양성소장이 겸임하였다.

기능과 역할

아관파천 이후인 1897년, 중추원 내에 교전소를 설치하여 신구법의 절충을 통한 법전 편찬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에는 보수적 인사와 개화파 인사가 섞여 있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고 활동도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이후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 설치된 법규교정소도 「 대한국국제」 제정 이후 뚜렷한 활동 없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일전쟁 이후 일제 통감부가 설치될 때까지 법률의 기초 실무는 법률기초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이후 법률기초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으로 구성되었는데, 1900년(광무 4) 이후 4명은 법부 고등관으로, 4명은 법률에 밝은 인물로 법부대신이 임명하였다.

1899년(광무 3)부터 1905년(광무 9) 사이의 위원과 위원장을 보면 위원장은 법부 협판과 사리국장 등이, 법률기초위원은 대부분 갑오개혁 이후 설립된 법관 양성소, 중교의숙, 관립일어학교 등 신식학교 졸업생 또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이나 쥬오대학[中央大學] 졸업생 등 일본 유학 경력이 있는 젊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변천사항

1905년(광무 9) 7월 18일에 법부령 제2호 「법률기초위원회규정」에 따라 법률 기초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내외 각 관청에 조회하여 탐문하고 위원을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법률은 법부 주임관을 겸하지 않은 전임위원이 기초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겸임위원들이 토론하여 가결한 후 위원장이 대신에게 제출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독립신문』
『매천야록(梅泉野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단행본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푸른역사, 2014)
송병기 · 박용옥 ·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4(국회도서관, 1971)

논문

정긍식, 「한말 법률기초기관에 관한 소고」(『박병호교수환갑기념(II)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집필자
조재곤(서강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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