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품(正七品)
정7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참군·주서·가주서·사경·박사·봉교·기사관·설서·자의·부수·사정·수문장 등이 있다. 정7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3석, 조미(糙米) 15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5석, 소맥 3석, 정포(正布) 7필, 저화 2장을 녹봉이 지급되었다. 또한, 20결의 직전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되자, 조선 후기『속대전』에는 매달 미 13두, 황두 6두를 정7품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7품·종7품은 7품으로 개정되고, 품계도 무공랑으로 단일화되었다. 7품 주사에게는 25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