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원(訓鍊院)
관원으로는 사(使, 정3품) 1인, 군자좨주(軍諮祭酒, 종3품) 2인, 사마(司馬, 종4품) 4인, 사직(司直, 종5품) 4인, 부사직(副司直, 종6품) 4인, 참군(參軍, 종7품) 4인, 녹사(錄事, 정8품) 6인이었다. 그 가운데 사직과 부사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관직과 겸직하였다. 그 뒤 훈련관은 1394년에 중군군후소(中軍軍候所)를 흡수했고, 1405년(태종 5)에는 병조의 속아문(屬衙門)으로 되고, 계속해 정비되어 마침내 1466년(세조 12)에는 훈련원으로 개칭하면서 제도적 기틀을 정돈하기에 이르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지사(知事, 정2품) 1인은 타관(他官)이 겸했고, 도정(都正, 정3품당상관) 2인 가운데 1인도 타관이 겸했으며, 정(正, 정3품당하관) 1인, 부정(副正, 종3품) 2인, 첨정(僉正, 종4품) 2인, 판관(判官, 종5품) 2인, 주부(主簿, 종6품)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