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조선시대 하급 관아인 포도청을 거쳐온 중죄인은 의금부로 넘겨져 임시로 선정된 위관(委官)의 추국(推鞫: 신문)을 받아 임금의 재가를 얻어 최후 판결을 받았다. 이 기록은 조선시대 1601년(선조 34)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약 300여 년 간의 각종 사건을 다룬 것이다. 각 책별로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6책은 선조대, 제7∼11책은 광해군대, 제12∼65책은 인조대, 제66∼73책은 효종대, 제74·75책은 현종대, 제76∼128책은 숙종대, 제129∼133책은 경종대, 제134∼223책은 영조대, 제224∼243책은 정조대, 제244∼286책은 순조대, 제287∼294책은 헌종대, 제295∼299책은 철종대, 제300∼331책은 고종대의 순으로 나누어져 있다. 책의 분량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인조·숙종·영조·순조 등 재위 기간의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