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국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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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승정원에서 중죄인을 추국한 사실에 대한 기록을 모아 엮은 관찬서. 추국기록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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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승정원에서 중죄인을 추국한 사실에 대한 기록을 모아 엮은 관찬서. 추국기록문서.
내용

1646년(인조 24)부터 1882년(고종 19) 사이의 기록이다. 30책. 필사본.

조선시대에는 변란(變亂)·역모(逆謀)·당쟁(黨爭)·사학(邪學)·흉소(凶疏)·괘서(掛書)·어사가칭(御史假稱)·왕릉방화(王陵放火) 등의 중범죄에 대해 국왕의 특지에 따라 엄히 심문하였다.

이들은 다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친국(親鞫)·추국(推鞫)·정국(庭鞫)·삼성추국(三省推鞫)으로 구별해 심문하였다. 이 중 추국의 심문 과정은 보통 의금부에서 주관하나 사헌부·사간원 관원까지 참석해 시행하였다.

문사낭청(問事郎廳)은 의금부에서 임명했고, 형조나 포도청도 죄인의 체포나 심문에 관여하였다. 이 심문에 대한 기록은 승정원의 형방에서 담당하였다. 이 책의 순서나 합철(合綴)에는 약간의 혼돈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체재는 대체로 먼저 날짜 및 시각을 적은 뒤, 추국에 참여하는 관원의 좌목(座目)을 두어 추관(推官)·문사낭청·별형방(別刑房)·문서색(文書色) 등으로 나누고 이들의 관직과 성명, 참석 여부, 불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였다.

이어 국왕의 전교에 의한 죄인의 신문 내용을 기록했는데, 개인별로 심문 일자·신분·성명·연령 등을 적었다. 국청(鞫廳)에서 계를 올린 경우에는 그 내용과 국왕의 답을 수록하였다.

개인별 추고(推考)가 대부분이나, 면질(面質)하거나 2, 3차에 걸쳐 재고(再考)한 경우도 보인다. 일단 국문이 끝나면 각 죄인의 죄목과 사후 처형 내용이 왕에게 보고되며, 이에 대한 왕의 의견도 첨부되어 있다.

책별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에 1646년 역모죄인 유탁(柳濯)의 건, 제2책에 1647년 궁인 신생(辛生)의 건, 제3책에 1656년(효종 7) 정충길(鄭忠吉)의 언문흉서 사건(諺文凶書事件), 제4책에 1657년 이광필(李光弼)의 옥중 고변(告變), 제5책에 1734년(영조 10) 대구괘서 사건, 제6책에 1786년(정조 10) 구선복(具善復)·구선겸(具善謙)의 흉론(凶論) 건이 수록되었다.

제7책에 1736년(영조 12) 부도죄인(不道罪人) 이관후(李觀厚)의 건과 1760년 죄인 변치원 사건(卞致遠事件), 제8책에 1801년(순조 1) 사학 죄인(邪學罪人) 최창현(崔昌玄) 등의 건이 있다.

제9책에 1804년 이달우(李達宇)·장의강(張義綱) 사건, 제10책에 1807년 덕산현 전패작변 사건(殿牌作變事件), 제11책에 같은 해 이광욱(李光郁) 등의 건, 제12책에 1813년 난언범상죄인(亂言犯上罪人) 이회직(李晦直)의 건이 수록되었다.

제13책에 1817년 이희조(李希祖) 등의 건, 제14책에 1819년 성문에 괘서한 김재묵(金在默) 등의 건, 제15책에 1829년 이노근(李魯近) 흉소건, 제16책에 같은 해 신의학(愼宜學)·송수겸(宋守謙)의 흉언·흉서건이 있다.

제17책에 1836년(헌종 2) 강시환(姜時煥)의 상소건, 제18책에 1840년 허성(許晟)·김양순(金陽淳) 등의 건, 제19책에 1866년(고종 3) 사학죄인 남종삼(南鍾三)·홍봉주(洪鳳周) 등의 건이 수록되었다.

제20책에 1868년 사학 죄인 조연승(曺演承)·조준승(曺準承) 등의 건, 제21책에 같은 해 모반죄인 정덕기(鄭德基) 등의 건이 있다.

제22책에 1869년 광양 민란을 일으킨 민회행(閔晦行) 등의 건, 제23책에 같은 해 살모죄인(殺母罪人) 김문성(金文成) 등의 건, 제24책에 1870년 이필제(李弼濟)의 난과 관련된 정만식(鄭晩植) 등의 건, 제25책에 1871년 이필제(李弼濟) 등의 건이 수록되었다.

제26책에 1873년 최익현(崔益鉉) 상소건, 제27책에 1874년 손영로 사건(孫永老事件), 제28책에 1876년 화적(火賊) 신철균 사건(申哲均事件), 제29책에 1877년 이병연(李秉淵)·이계풍(李啓豊) 등이 병자수호조약을 반대해 의병을 일으킨 건, 제30책에 1882년 윤상화(尹相和)의 응지상소건 등이 수록되었다.

다른 책과 달리 제17책의 뒷부분에는 1827년(순조 27) 각 도에서 보고된 방화(放火) 등의 괴변 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대체로, 조선 후기의 역모·고변·괘서·전패작변·천주교·동학·상소·민란 등과 관련된 죄인을 심문한 것으로, 이 시기의 정치사, 사상의 동향, 사회사 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1601년(선조 34)부터 1905년에 걸쳐 중요한 죄인을 심문한 국안을 수록한 ≪추안급국안 推案及鞫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와 장서각도서에 있다.

규장각본 제7·8·9·10·14·17책은 1875년에, 제6책은 1871년에 다시 장정한 것이고, 장서각본은 모두 28권 28책으로 1929년에 필사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1866년 것의 사본이 1책 전한다.

참고문헌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추국일기(推鞫日記)』(국사편찬위원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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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오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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