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신대부복상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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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사건
조선 후기 현종 · 숙종대 상례(喪禮)를 둘러싸고 일어난 정치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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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현종 · 숙종대 상례(喪禮)를 둘러싸고 일어난 정치적 논쟁.
내용

현종 말년 전임 교관(敎官) 민업(閔業)이 죽었는데 박세채(朴世采)의 의견에 따라 그 아들 민세익(閔世益)을 대신해 손자인 민신(閔愼)이 참최복(斬衰服)을 입고 집상(執喪)하였다.

아버지에게 폐질(廢疾)이 있으면 손자가 대신해 복을 입는다는 박세채의 주장은 송시열(宋時烈)의 의견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 당시 송시열은 물론 민정중(閔鼎重)도 민신의 대복(代服)을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이 일에 대해 1673년(현종 14)김우명(金佑明)이, “손자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기년복(期年服)을 입어야 할 따름이므로 민신의 행동은 부자 관계를 어지럽힌 것이며, 그런 상태에서는 임금에 대한 충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공격하고 나났다. 이 때부터 조정에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송시열은 주자(朱子)의 주장 중에서 “임금이 나라를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을 때는 마땅히 참최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과 삼년상은 천자로부터 서인(庶人)까지 통용되어 귀천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김우명은 “제왕가에서의 할아버지에 대한 손자의 참최복은 인정하면서도, 주자도 그것을 사서인(士庶人)에게까지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란은 숙종 즉위 후에도 이어져 1674년 남인(南人) 허적(許積)과 남천한(南天漢) 등이 민신의 행동을 패륜으로 규정하면서 그 배후의 송시열 등을 공격하였다. 반면 김수항(金壽恒) 등은 민신과 송시열을 두둔하였다.

신하들 사이의 이러한 논란에 대해 현종이나 숙종은, 사실을 밝혀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은근히 제왕가와 일반 사서인의 예를 구별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이 논쟁은 1674년 민신에게 강상(綱常)을 범한 죄의 차율(次律)을 적용해 장(杖) 100대, 3,000리 유형의 형벌을 내림으로써 결말이 났다. 그러나 그 뒤로도 남인이 송시열을 공격하는 재료로 흔히 이용되었다.

위와 같은 민신의 대복문제는 사상적으로 성리학의 천착이 진전되어 예의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과되고 있던 사회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특히 제왕의 예와 일반인의 예에 대한 차별 여부의 문제는 현종 및 현종비의 상례를 둘러싼 예송논쟁(禮訟論爭)과도 상통하는 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송시열 등의 산당(山黨)과 김우명의 아버지 김육(金堉)을 중심으로 하는 한당(漢黨) 사이의 대립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숙종대에 들어와서는 서인(西人)과 남인간 대립의 한 쟁점으로 변화한 것이다.

참고문헌

『현종실록』
『숙종실록』
『연려실기술』
집필자
오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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