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연안(延安). 충청남도 당진 출신.
1907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후 1910년 영동구재판소 판사, 1911년 영흥구재판소 판사를 역임하였다. 1912년부터 변호사 개업을 하였으며, 1920년에는 한국인으로 구성된 최초의 경성조선인변호사회의 상임위원이 되었다.
1945년 광복 후 대법원검사장(현재의 檢察總長)을 거쳐 1946년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 재임 중 법전편찬위원·중앙경찰위원·헌법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1954년 대법관 정년퇴직 후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