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의(全義). 세종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일곱 임금을 시종하였다.
문종 때 영해로 유배되었다가 단종 때 귀양이 풀리고 직첩이 되돌려졌으나, 1455년(단종 3) 정변에 관련되어 삭탈관직당하고 유배되어 본향의 관노가 되었다.
세조 때 다시 복직되어 1460년(세조 6)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추록되었으나, 다시 세조로부터 시종이 근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 자주 장형(杖刑)을 당하였다. 성종으로부터는 전어(傳語: 통역)에 공이 있고, 의술을 알아 대비의 신병 치료에 이바지하였다고 하여 가자(加資)되고 상급을 받기도 하였으며 품계가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렀다.
그 뒤, 연산군이 즉위하자 다시 시종에 임하였으나 직언을 잘하여 미움을 받던 중 1505년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의 비행을 직간하다가, 연산군에 의해 직접 다리와 혀가 잘리고 죽음을 당하였다. 연산군은 김처선의 양자인 이공신(李公信)과 7촌까지도 연좌시켜 처형하고 본관인 전의도 없앴다.
그리고, 조야(朝野)에 명하여 ‘處(처)’ 자(字)와 ‘善(선)’ 자(字)를 이름에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 1751년(영조 27) 고향에 정문이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