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의 셋째딸이며, 어머니는 신정왕태후(神靜王太后) 황보씨(皇甫氏)이다. 광종이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려 하자 노비들이 그 주인을 배반하는 풍조가 성행하였으므로, 이 법의 실시를 중지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생으로는 경종(景宗)·효화태자(孝和太子)·천추전부인(千秋殿夫人)·보화궁부인(寶華宮夫人)·문덕왕후(文德王后)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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