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7년(문종 31)에 특진(特進) 검교사공(檢校司空) 상주국(上柱國)에 올라 금관후(金官侯)라는 작호와 함께 식읍(食邑) 1천 호를 받았고, 1086년(선종 3)에 검교상서령(檢校尙書令) 수사도(守司徒) 식읍 2천 호로 승진하였다.
그는 유교적인 학식이 있었다. 그리하여 문종비 인경현비(仁敬賢妃)의 소생인 부여공(扶餘公) 왕수(王燧)가 문종비 인예태후(仁睿太后)의 소생인 적경궁주(積慶宮主)에게 장가드니, 금관후는 변한후(卞韓侯) 왕음과 문종비 인경현비의 소생인 진한후(辰韓侯) 왕유(王愉)와 더불어 “동성(同姓)에게 장가듦이 불가하다.”라고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동성이라 함은 부계가 아니라 모계를 지칭한 말로, 인경현비와 인예태후는 모두 이자연의 딸이기 때문이었다. 후사가 없이 죽자, 형인 선종은 불교식 장법으로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장례법인 산골장(散骨葬)을 피하고 후장(厚葬)하도록 하였으나, 유사(有司)에서 따르지 않았다.
수태위(守太尉) 겸 중서령(中書令)에 추증되고, 식읍 3천 호에 식실봉(食實封) 5백 호를 지급받았다. 시호는 장헌(莊憲)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