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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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정2품 훈직(勳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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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정2품 훈직(勳職).
내용

흔히 벼슬은 관(官 : 官職과 官階)·작(爵)·훈(勳)으로 구별된다. 이 가운데 훈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상주국은 바로 이 훈에 해당된다.

고려시대의 훈직은 상주국과 주국(柱國)의 두 가지가 있었다. 문종 때 상주국은 정2품으로 주국은 종2품으로 하였는데, 충렬왕 이후는 폐지되었다. 고려는 상주국·주국 등의 훈직을 일반 신하에게는 거의 수여하지 않았다.

『고려사(高麗史)』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례는 예종 때 최홍사(崔弘嗣)·이오(李0xF849), 충렬왕 때 김방경(金方慶)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왕족의 경우는 봉작(封爵)을 수여하면서 반드시 훈직인 상주국을 수여해주고 있어 대조가 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조(高麗朝)의 왕족봉작제(王族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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