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공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 전기, 제11대 왕 문종의 아들인 왕자.
이칭
성명
왕수(王燧)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미상
본관
개성(開城)
출생지
개경(開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부여공은 고려 전기 제11대 왕 문종의 아들인 왕자이다. 어머니는 인경현비 이씨이다. 형제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사촌 동생인 적경궁주와 결혼하였다. 숙종 때에 죄를 지어 경산부 약목군에 유배되었는데 예종 때에 또 죄를 지어 본인은 거제현으로 유배되고 그 아들 왕면은 진례현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유배 가는 도중에 죽었고, 그 이듬해 아들은 방면되어 개경으로 돌아왔다.

정의
고려 전기, 제11대 왕 문종의 아들인 왕자.
가계 및 인적사항

본관은 개성(開城). 이름은 왕수(王燧)이다. 아버지는 문종(文宗)이고 어머니는 인경현비(仁敬賢妃) 이씨(李氏)이다. 순종(順宗)· 선종(宣宗)· 숙종(肅宗)의 아우이다.

주요 활동

1080년(문종 34)에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사공(檢校司空) 수상서령(守尙書令) 상주국(上柱國) 부여후(扶餘侯) 식읍일천호(食邑一千戶)에 봉해졌고, 1086년(선종 3)에 수사도(守司徒) 식읍이천호(食邑二千戶)가 더해졌다. 이때 부여공(扶餘公)으로 승진한 것 같다.

1094년(헌종 즉위년)에는 수태보(守太保)가 되었으며, 이듬해인 1095년(숙종 즉위년)에는 숙종이 즉위하여 수태부 식읍삼천호(食邑三千戶) 식실봉삼백호(食實封三百戶)를 제수하였다.

1099년(숙종 4)에는 죄를 지어 경산부(京山府: 현, 경상북도 성주군) 약목군(若木郡: 현,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에 유배되었는데 숙종이 유교와 불교의 서적을 하사하였다. 1112년(예종 7)에는 또 죄를 범하여 다시 거제현(巨濟縣)으로 유배되었고, 이때 그의 아들 왕면(王沔)도 진례현(進禮縣: 현,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유배되었다. 그가 유배 도중 죽자 그 아들은 이듬해에 소환되어 사공(司空)에 임명되었다.

일찍이 그는 1086년에 문종의 딸로 인예태후(仁睿太后)의 소생인 적경궁주(積慶宮主)와 혼인하게 되었다. 이때 형제간인 금관후(金官侯) 왕비(王丕), 변한후(卞韓侯) 왕음(王愔), 진한후(辰韓侯) 왕유(王愉) 등이 동성간의 혼인이 부당하다고 반대하였다. 부여공의 어머니와 적경궁주의 어머니는 모두 이자연(李子淵)의 딸로 적경궁주는 부여공의 외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국왕인 선종이 듣지 아니하여 혼인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 사회에 유교적인 예법(禮法)이 점차 침투되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귀족들에게 대하여서는 이미 1058년(문종 12)에 대공친(大功親) 사이의 소생에게 벼슬길을 막은 것과 관련시켜 볼 때, 당시 왕실에 있어서는 보수성이 매우 강하였음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김기덕, 『고려시대 봉작제 연구』 (청년사, 1998)
남인국, 『고려중기 정치세력 연구』 (신서원, 1999)
정용숙, 『고려왕실 족내혼 연구』 (새문사, 1988)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