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여흥(驪興). 민적(閔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민변(閔忭)이고, 아버지는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이며, 어머니는 송선(宋璿)의 딸이다. 태종비(太宗妃)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이다.
1403년(태종 3) 여원군(驪原君)의 봉작(封爵)을 받고, 벼슬이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이르렀다.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 두 형의 옥이 격렬한 정치 파동을 일으키는 중에서도 동생 민무회(閔無悔)와 함께 아버지 덕택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415년 4월 민무회가 다른 사람의 노비 소송(奴婢訴訟)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옥에 갇히게 되면서 또 다시 두 형제의 옥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사건 계루 중인 그 해 6월, 세자는 원경왕후의 병석에서 민무휼 형제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반성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말하여, 이들 형제들을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갔다. 당시 세자는 학문에 뜻을 두지 않고 성품이 방탕하여 태종으로 여러 번 꾸중을 들었다. 이에 세자는 자기의 불명예를 회복시키고자 종전의 허물을 뉘우치고 학업에 정진하는 체하면서 민씨 형제의 새로운 죄를 드러낸 것이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대간은 민무휼·민무회 형제의 죄를 성토하고 세자와 이들을 병조정청(兵曹政廳)에서 대질시켰다. 대체의 윤곽이 밝혀지자, 태종은 민무휼의 직첩을 거두어 서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17일 후 다시 외방의 원하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하였다.
1415년 12월 원윤(元尹) 이비(李裶)의 참고사건(慘苦事件: 1402년 12월 이비가 출생할 적에 정비가 질투하여 그 모자를 죽이려고 추운 곳에 방치한 사건)이 밝혀지자, 대간의 소청(疏請)으로 민무휼 형제는 유배지에서 잡혀와 국문을 받게 되었다. 국문 중에 두 형이 죄없이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여 화를 당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국문이 끝나자 원주로 쫓겨나서, 4일 만에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