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묵 ()

일본외무성시찰기
일본외무성시찰기
외교
인물
일제강점기 이조참판, 사헌부 대사헌,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칭
이칭
현경(玄卿), 한산(翰山)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35년(헌종 1) 2월 14일
사망 연도
1916년 7월 20일
본관
여흥(驪興)
출생지
충청남도 직산
관련 사건
임오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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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강점기 이조참판, 사헌부 대사헌,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현경(玄卿), 호는 한산(翰山). 민승세(閔承世)의 아들로 이조판서 민명세(閔命世)에게 입양되었다. 한말 통상·외교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35년 한성(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874년 증광문과 을과로 급제하고 승정원의 대리 임시관직인 가주서(假注書) 부수찬(副修撰)에 임명되었다. 1875년 홍문관 부수찬, 사간원 지평(持平), 경상우도경시관(慶尙右道京試官)을 역임하였고, 사은정사(謝恩正使) 한돈원(韓敦源)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76년 문사랑청(問事郞廳), 사복정(司僕正), 필선(弼善) 등을 역임하였고, 1878년 정3품으로 승진하여 호조참의(戶曹叅議), 자산부사(慈山府使)를 지냈다.

1881년 동래 암행어사·병조참의·경리당상(經理堂上)을 역임하였고, 같은 해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이헌영 등과 함께 근대적 조약과 통상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였다. 일본의 대장성 관세국, 외무성, 요코하마 세관 등을 견문하고 그 과정에서 통상조약의 불평등성을 확인하였다. 이 견문을 토대로 하여 통상 방침을 확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서인 『일본각국조약』을 편찬하였다. 이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통상사당상(通商司堂上)으로 임명되었고, 이때부터 외교 통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882년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고 종2품으로 승진하였다. 이어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전생제조(典牲提調)·병조참판을 역임하였고, 임오군란 이후 진하사은(進賀謝恩) 겸 세폐부사(歲幣副使)로 임명되어 청나라의 세관 업무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1883년 이조참판을 역임하였고, 종2품으로 승진하였으며, 대호군(大護軍)을 지냈다. 1884년 대사헌(大司憲), 종묘제조(宗廟提調),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역임하였고, 갑신정변 직후 청사영접사(淸使迎接使)를 담당하였다. 1885년 3월 진주사(陳奏使)로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같은 해 형조판서와 병조판서, 내무당상을 역임하였다.

1886년 홍문관제학과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냈고, 1887년에는 공조판서(工曹判書)와 육영공원(育英公院) 판리당상(判理堂上)을 역임하였다. 1888년에는 내무협판(內務協辦 )을 지냈다. 1889년에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로 발탁되어 조일 양국 통어장정(通漁章程)의 협정문제를 처리하였다. 이듬해에는 일본과 월미도지기조차조약(月尾島地基租借條約)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892년 함경북도 안무사(按撫使)와 1894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1896년 장례원경(掌禮院卿)을 거쳐 1897년 외부대신과 탁지부대신을 역임하였다. 1898년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를 역임하고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과 홍릉제조(洪陵提調)를 지냈다. 같은 해 정부가 러시아의 절영도(絶影島)조차를 허용한 것에 대해 독립협회가 반러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탄핵을 당하였다. 정부 고위 관료의 일원으로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고자 하였으나 회원들의 저항으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1899년 경효전제조(景孝殿提調)를 역임하고 종1품으로 승진하였다. 1900년에는 다시 외부대신에 임명되었고, 1901년 법부대신과 궁내부 대신서리를 역임하였다. 1902년 양지아문(量地衙門) 총재와 농상공부대신을 역임하였고, 1904년에 의정부찬정과 예식원경이 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을 받았다. 1905년에는 중추원의장, 1906년에 경효전제조, 1907년 의효전제조, 1910년에 규장각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반대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일제의 강제 병합조약 체결로 국권이 넘어간 뒤 남작의 작위를 받았고, 사망할 때까지 작위를 유지하였다. 또한 1911년 1월 13일 일본 정부로부터 2만 5천엔의 은사공채를 수령하였고, 1912년 8월 1일 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7일 종4위에 서위되었다. 1911년 8월 29일 한일합병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매일신보』에 1주년 축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민종묵의 일제강점기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770~777)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국역승정원일기(國譯承政院日記)』
『국역비변사등록(國譯備邊司謄錄)』
『음청사(陰晴史)』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5(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朝鮮紳士寶鑑』(田中正剛 編, 1913)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이병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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