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높이 4.28m. 두 지주가 1m 간격으로 동서로 상대해 있는데, 마주 대하는 내측면과 바깥면에는 아무런 조식(彫飾)이 없으며 바깥면의 양쪽 모서리의 모를 약간 죽였다.
앞뒤 양측면에는 가장자리에 폭 5.4㎝의 선이 양각되었으며, 위쪽에는 이 선대(線帶)와 연결된 너비 5.1㎝의 선이 세로로 양각되었다. 양 지주의 꼭대기에는 내면 상단에서 외면으로 내려오면서 호선(弧線)을 그리며 외부로 깎여졌는데 1단의 굴곡을 두었다.
이 굴곡부에서 앞뒷면의 중앙 종선문(縱線文)이 내려와 있어 상부는 정상부에서 2단의 유려한 원호가 경사진 형태로 조출(彫出)되었고, 측면은 3조의 종선문으로 조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간을 고정시키는 간(杆)은 한 곳에만 간구(杆溝)를 마련하여 장치하였던 것인데, 내면 상단에 장방형의 간구를 파서 간을 끼우게 되어 있다.
양 지주의 기단부는 현재 완존하지 않으며 그 밑바닥에 장대석과 잡석으로 구축한 석단(石壇)이 있을 뿐인데, 지주 아래쪽의 자연면석이 노출되어 있는 점과 현재의 구축된 기대 등으로 보아 장방형의 기단이 시설되었던 듯하다.
양 지주 사이에는 간주를 받는 원형으로 된 대석(臺石)이 있어서 간대(杆臺)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간대는 1석으로 되었으며 방형의 하대(下臺) 위에 원좌(圓座)를 조출하였다.
원좌의 주변에는 몰딩(moulding : 테두리장식)과 연화문(蓮華文)을 조식하였고, 윗면 중앙에 지름 30㎝의 원공(圓孔)을 뚫어 당간의 밑면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