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높이 5.1m. 원위치에 원래 모습대로 1m의 간격을 두고 서로 남북으로 마주서 있는데, 마주보는 내측면과 외면, 앞뒷면 모두 아무런 조식이 없다.
다만, 외면의 양변만은 모를 죽여서 약간의 장식의장을 보이고 있다. 정상부는 내면의 위 끝부분에서 외면으로 내려오면서 호선을 그렸기 때문에 앞이나 뒤쪽에서 보면 꼭대기 끝의 외부가 유려한 4분원을 그리고 있다.
당간을 고정시키는 간은 한 곳에만 장치하였는데, 내면의 위 끝부분 중앙에 장방형의 간구(竿溝)를 마련하여 간을 끼우도록 하였다.
현재 간대석(竿臺石)이나 기단부의 석재가 남아 있지 않아 원형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양지주의 기단부에 크고 긴 돌 몇 장으로 장방형의 지대석을 구축한 것으로 보아 기단부는 직사각형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