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쟁의 ()

소작 노동자 대회 관계기사
소작 노동자 대회 관계기사
사회구조
개념
소작농이 국가, 관리 또는 대부분의 경우 지주에게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벌이는 농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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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소작쟁의는 소작농이 국가, 관리 또는 대부분의 경우 지주에게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벌이는 농민운동이다. 조선 후기에도 국가나 지방 관료에 맞선 쟁의가 있었지만 주로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한국 농민의 거의 80%를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농업수탈을 강행했다. 소작료 인상, 관습상 세습된 경작권 부정, 소작료 이외 수리조합비·비료대·경조사비용 부담 전가 등 소작인에 대한 수탈을 극대화했다. 소작인들은 이에 맞서 소작인 단체를 구성해 투쟁했으며 항일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켰다. 1950년 농지개혁으로 소작제도가 해체되면서 소작쟁의는 사라졌다.

키워드
정의
소작농이 국가, 관리 또는 대부분의 경우 지주에게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벌이는 농민운동.
내용

조선 후기 농민들은 주로 국가, 지방 관료에 맞서 쟁의를 하였지만, 일제시대에 농민들은 식민 정부가 아닌 지주에 맞서서 소작쟁의를 벌였다. 근대적인 소작쟁의는 일제 식민지배시기에 전국적으로 발생하였고, 요구사항은 소작권 보장, 소작료 인하, 지세 및 수세의 전가 금지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일제강점기의 소작조건은 일제가 이른바 조선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확립한 식민지 지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수탈체제를 기초로 하였으며, 경제 · 사회 · 정치적인 면에서 복합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하의 식민지 지주제는 한국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이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농업수탈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자소작농(自小作農)을 포함하는 한국농민의 거의 80%를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농업수탈을 강행하였다.

일제는 국유지의 소작료를 3할에서 5할로, 일반소작지의 소작료를 5할에서 6할로 인상하였고,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의 실시에 따라 수리조합비 · 비료대 등 일체의 부담을 소작인에게 전가시켰다. 결국 7, 8할의 소작료를 수탈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 지주의 소작경영도 더욱 가혹해져 품종 지시에서부터 재배기술 · 비료종류 · 농기구사용 · 수확시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통제를 가하였다.

일제는 지금까지의 관습상 세습된 경작권을 부정하고, 소작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소작농의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소작료 이외에도 노력봉사 · 경조사(慶弔事)의 비용 등 각종 명목의 부담을 지게 된 소작인들은 신분적으로 지주에게 예속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농감(農監)과 마름의 중간착취 또한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열악한 소작조건과 구조적 식민성은 소작쟁의를 격렬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또한 1930년대 상품경제의 발달과 이에 수반된 생산력의 증가를 기반으로 고액, 고율의 소작료가 부과되기도 하였다.

소작인 단체

소작인단체는 소작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획득할 목적으로 소작농민들이 결성한 농민운동조직이다. 농민운동단체가 조직된 것은 3 · 1운동 이후 농민의식이 성장한 1920년부터이다. 이러한 농민운동단체의 하나로 소작농민들이 조직한 최초의 소작인단체는 1920년 4월 황해도 봉산에서 결성된 봉산소작인회(鳳山小作人會)이다. 이후 소작인단체는 소작회 · 소작인회 · 소작조합 · 소작인공제회 등의 이름 아래 면(面) · 리(里) 단위로 조직되었고, 1920∼1922년 사이에는 곡창지대인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30여개 단체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23년부터는 상호연대투쟁을 목적으로 군 단위 소작인조합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의 소작인단체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1920년 서울에서 조직된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와 1924년에 조직된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의 지도와 원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소작인단체 중에는 1921년 8월 송병준(宋秉畯)이 조직한 소작인상조회(小作人相助會) 또는 식민농업회사(植民農業會社)의 앞잡이로 조직된 소작인조합 같은 친일단체도 있었으나 이름만으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1926년부터 소작인조합은 농민조합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것은 일제가 농민지배를 강화함에 따라 자작농까지 소작농민운동에 가담함으로써 농민 일반의 대중적 조직이 발전한 형태이다. 그리고 이를 지도, 후원하기 위하여 1927년 9월 조선농민총동맹이 조선노농총동맹으로부터 분리, 창립되었다. 그리하여 농민조합은 삼남지방뿐 아니라 북부지방과 동해안 일대에서도 광범위하게 결성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조합에 대한 탄압강화와 분열책동으로 농민조합은 1930년대에는 비밀농민조합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비밀 농민조합은 지하에서 소작쟁의 등 항일농민운동을 지도하였다. 이 때 사회주의운동이 합류함으로써 사회주의 성향을 띤 지하 농민조합이 생겨났는데, 이를 적색농민조합이라 하였다. 농민조합은 1940년을 전후하여 일제의 탄압이 더욱 극심해지면서 거의 봉쇄되고, 농민들은 당시의 일반 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하여 투쟁하였다.

변천

일제강점기의 소작쟁의는 대체로 1920년부터 시작되어 일제에 의해 「소작료 통제령」이 공포된 1939년 12월까지 20여 년간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의 소작쟁의는 1919년 11월 13일 1,500여 명의 소작인들이 고율의 소작료에 항거하여 농성, 시위한 황해도 흑교농장(黑橋農場) 소작쟁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 전반기의 소작쟁의는 소작인단체의 주도로 전개되었고, 목적은 주로 소작료 인하투쟁이었다. 초기 소작쟁의의 상황을 1922년 9월 노동공제회 진주지부 주최로 열렸던 소작노동자대회의 결의문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래의 지정소작료(定租)를 폐지할 것, ② 소작료는 생산의 절반으로 분배할 것, ③ 지세와 부가세는 지주 부담으로 하고, 짚은 그 전부를 소작인의 소득으로 할 것, ④ 소작료의 운반은 지주의 소재지 10리(4㎞) 거리 내에서는 소작인 부담으로 하고 10리 이상은 지주 부담으로 할 것, ⑤ 지주 및 마름 등에 물품증여의 습관을 철폐할 것, ⑥ 소작료의 계량(計量)은 말과 되를 사용할 것, ⑦ 지주로서 본 결의사항을 반대하거나 무과실의 소작인으로부터 소작지를 빼앗는 자와는 단교, 배척할 것 등이었다.

이는 당시의 일반적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5할이 넘는 소작료와 그 외 잡다한 부담으로 고역을 겪던 소작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 뒤 1923년부터는 소작권박탈에 따라 반대투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은 지주가 소작권박탈을 무기로 고율의 소작료를 요구하거나 소작인의 소작료 인하투쟁을 억눌렀기 때문이다. 그에 대항한 소작인의 투쟁양상은 소작지의 불경동맹(不耕同盟), 소작료의 불납동맹(不納同盟), 그리고 극한적인 아사동맹(餓死同盟)으로 드러났다. 점차 시위항쟁은 거세게 폭력투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또 계급적으로 같은 노동자의 노동쟁의와 연대투쟁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투쟁대상으로는 일제식민농업회사와 일본인 식민지 지주에 대한 쟁의가 많았고, 식민지 지주는 한국인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미 이 시기의 소작쟁의는 단순한 경제투쟁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배체제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후반기의 소작쟁의는 초기부터 있던 소작조합과 후기부터 생겨난 농민조합이 쟁의를 주도하였고, 투쟁목적은 소작권의 보장, 소작료 감면 및 공과금과 잡부담 면제, 수리조합 반대투쟁 등이었다. 1925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작인의 40%가 교체되었고, 전라남도에서는 80% 정도가 교체되었다. 그 투쟁 양상은 처음에는 시위농성을 하다가 나중에는 경찰서 · 농장사무소 · 수리조합 등을 습격하는 집단적 폭동형태로 전개되었으며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리고 일제가 탄압을 강화함에 따라 식민통치권력과 전면으로 맞서는 등 항일농민운동의 성격이 더욱 짙어졌다. 1920년대 소작쟁의의 변천을 보면, 1920년 15건의 소작쟁의에 4,040명이 참여하여 소작쟁의당 참여자 수는 269.3명이었으며, 1925년 204건, 4,002명 참여, 소작쟁의당 참여자 수 19.6명, 1928년 1,590건, 4,863명 참여, 소작쟁의당 참여자 수 3.1명이었다.

1930년대의 소작쟁의는 적색농민조합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투쟁 목적은 소작료 감면에서 수리조합 반대 · 조세공과금 거부 · 일제 타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그 투쟁 양상도 일제식민통치기관 · 농장사무소 · 경찰서의 습격 등 폭동적 성격이 더욱 고조되었다. 그리고 투쟁대상도 식민성 지주 · 일제관헌 · 식민농업회사 등으로 확산되었고, 점차 경제적 투쟁의 성격은 퇴색하고 근본적으로 일제를 타도하려는 독립운동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일제는 소작농민의 격렬한 쟁의를 봉쇄하기 위하여 1932년에 「조선소작조정령」, 1934년에는 「조선농지령」을 공포하여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작농민들은 보다 더 격렬하고 보다 더 많은 쟁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소작쟁의는 1939년 12월 「소작료통제령」이 제정, 공포되어 거의 봉쇄되지만, 일반 독립운동과 합류하면서 발전되어갔다. 1930년대 소작쟁의의 변천을 보면, 1930년 쟁의 726건, 참여자 13,012명, 소작쟁의 참여주 수 17.9명이었고, 특히 1935년, 1936년에는 각각 발생 건수, 참여자 수, 소작쟁의당 참여자 수가 25,834건 59,019명, 2.0명, 29,975건, 72,453명, 2.4명이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소작쟁의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경제적 요구에서 경제적 요구로 쟁의의 요구가 변화했고, 둘째, 집단적인 쟁의 행위에서 개별적인 쟁의로 변화하였으며, 셋째, 주로 합법적 쟁의를 하면서도 비합법적 쟁의 방식이 포함되었던 것에서 합법적 쟁의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넷째, 당국의 사후적인 직접적 개입과 제도적인 폭력적 진압 방식에서 쟁의 사전, 사후에 공적인 방식으로 소작쟁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일제시대부터 활발하게 전개되던 소작쟁의는 1950년 농지개혁으로 소작제도가 해체되면서 사라지고, 자작 소농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참고문헌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조동걸, 한길사, 1979)
「1920-30년대 농민운동의 성격 변화」(소순열, 『지역사회연구』 제15권 2호, 2007)
「반농반노―일제시대 농민운동의 근대적 전환과 노동운동의 형성」(김동노, 『현상과 인식』 제31권 4호, 2007)
「식민지 조선에서의 지주, 소작관계의 구조와 전개」(소순열, 『농업사연구』제4권 제2호, 2005)
「식민지시기 소작쟁의와 농업정책의 변화」(전희진, 『사회발전연구』제6집, 2000)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연구」(권두영, 『사회과학논집』3, 1973)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淺田喬二, 未來社, 1973)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류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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