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
인문지리
개념
정부방침에 의하여 일반 관세지역에서 분리되어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허용되는 특정한 지역.
정의
정부방침에 의하여 일반 관세지역에서 분리되어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허용되는 특정한 지역.
개설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 및 기타의 공과금이 면제된 상태에서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들여올 수 있고, 그 지역내에서는 자유롭게 제품의 양육·반입·반출·포장·해장·개장·상표 첨부·혼합·분류·조립 등의 상품 처리와 가공이 가능하다. 즉,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제약받지 않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다. 기업인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외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다. 바닷가에 접한 지역 등 국가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은 행정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산업의 개방지역이라 할 수 있다.

현대적인 자유무역지대의 기원은 16세기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탈리아의 레그혼(Leghorn)항구가 자유항으로서 모든 화물이 무관세로 반출입이 허가되고 외국인의 거주가 자유롭고 출입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일체 감시가 폐지되었다. 신대륙 발견과 원양무역이 성행하면서 이 제도는 유럽 전역에 파급되었다. 외국에서 현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형성 및 변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연원은 1970년 1월 법률 제2180호에 의하여 정부에서 제안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설정된 수출자유지역에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되었던 수출자유지역은 마산과 익산이 대표적이다. 마산은 1970년 1월 1일에 착공하여 1971년 3월 12일에, 익산(당시 이리)은 1974년 12월에 착공하여 1993년 10월 17일에 각각 완공되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95만 4천㎡의 부지에, 공장용지는 70만 3천㎡이고 나머지 부지는 도로 및 시설물이 차지하였다. 공장 7개동에 89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율은 98.9%에 달하였다. 1971년 3월 12일에 제1호 입주 업체가 가동을 시작하였다.

1973년 1월 16일공업단지관리청으로 개편되면서 마산수출자유지역 관리소가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1977년 3월 12일에는 상공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로 개편되었다가 1981년 1월 2일에는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직제 개정이 되었다. 또 다시 1994년 12월 23일에는 통상산업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로 개칭되었다.

2000년 7월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산수출자유지역이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되었다.

익산수출자유지역은 31만㎡의 부지에, 공장용지는 27만 6천㎡이고 나머지 부지는 도로 및 시설물이 차지하였다. 공장 2개동에 31개의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입주율은 98.7%에 달하였다. 익산수출자유지역은 1973년 8월에 이리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 공고되었으며 1974년 12월 31일에 착공하였다. 1976년 1월 26일에 수출자유지역이 일부 해제되고 수출산업공단으로 지정되었다(자유지역 23만 3천㎡, 산업단지 119만 3천㎡).

1977년 11월 29일에 수출자유지역이 확장되었고 수출산업공단이 축소(자유지역 35만 1천㎡, 산업단지 107만 5천㎡)되었다. 1979년 9월 12일에는 수출자유지역이 축소되었고 일반 공업단지가 확장(자유지역 31만 9천㎡, 산업단지 110만 7천㎡)되었다. 1992년 4월 20일 수출자유지역이 축소되고 일반 공업단지가 다시 확장(자유지역 30만 9천㎡, 산업단지 111만 7천㎡)되어 1993년 10월 17일에 준공되었으며 그 후 1995년 7월 13일통상산업부 익산수출자유지역 관리소로 개칭되었다.

수출자유지역은 1970년부터 2000년 7월 12일까지는 생산중심의 수출자유지역으로 운영되었지만, 2000년 7월 13일부터는 생산은 물론 무역·물류·유통·정보처리·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 난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2010년 12월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익산자유무역지역을 해제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익산자유무역지역은 2011년 익산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었다.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이 과거 수출자유지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산·익산·군산·대불·동해·율촌(순천)·울산·김제 등 8개의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바 있다.

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수출자유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수출자유지역은 국가내에서 교역·생산·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법적·지리적 특정지역(special zone)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출자유지역은 외국과의 국제수송선상(國際輸送線上)에 비교적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임해특정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한 것이다. 이로써 외자를 유치하고 수출 진흥·고용 증대 및 기술 향상을 꾀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남해고속도로와는 4㎞, 중부내륙고속도로와는 8㎞의 위치에 있으며 진주-부산 간 2번 국도, 거제-마산-울산 간 14번 국도, 마산-서울 간 5번 국도가 인접해 있다. 이 밖에도 진주-마산 간 1004번 지방도, 마산-함안 간 1036번 지방도와도 연결되어 있었고 김해공항과는 40㎞의 위치에 있으며, 부산-마산-광주를 잇는 경전선철도도 인접해 있었다. 특히 이 지역 입주 업체들은 역내 3개 은행의 수출금융 지원을 받았으며 기자재 사전 관세 유보와 외국인 투자시 법인세와 재산세 등이 4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누렸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주요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정밀기기, 금속이 주종을 이루며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업종별 종업원 수도 전기·전자, 정밀기기, 금속공업의 비중이 88%로 특화되어 있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연간 수출액은 32억 5,600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19억 2,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고용자수는 7,510명에 달하며, 주요 업종은 제조업·물류업·무역업 등이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역사도 길고 성과도 좋아 성공사례로 평가되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휴·폐업 사태와 일본인 업체의 철수 사태 등으로 한때 침체 국면에 빠지기도 했으나 1980년 하반기 이후에는 다시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였다. 수출 시장도 다변화해서 1974년에 21개국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 들어오면서 55개국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2000년 7월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총 면적은 953,576㎡이며, 제1·2·3공구로 조성되어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외국인단독투자, 합작투자, 내국인업체 등 90여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총생산의 98%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니그룹의 한국소니전자(주), 일본 산요그룹의 한국 TT(주), 핀란드의 NOKIA사가 전액 투자한 휴대폰 제조업체 (주)노키아티엠씨 등 유수한 다국적 기업이 입주해 있는 등 국제적인 자유무역지역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익산수출자유지역은 호남고속도로 익산 I.C와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서해안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있었고 군산공항과도 30분 거리에 있고 호남선 및 전라선 철도와도 인접하였다.

업종별로는 귀금속업체와 섬유업체가 전체의 75%를 점하여 주종을 이루었다. 업종별 고용 현황은 섬유 업체 종사자가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체 업체수의 59%를 차지하는 귀금속 업체 종사자 수는 전체의 11%만 점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기·전자 업체 종사자 수가 많은 편이었다.

결국 익산수출자유지역은 업종별로는 귀금속과 섬유로 특화되어 있지만, 종사자 수로는 섬유, 전기·전자업종의 종사자수가 많았다. 연간 수출액은 1억 5,039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8,26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고용자수는 1,294명에 달하였다. 익산수출자유지역은 2000년에 익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요 업종은 제조업·물류업·무역업 등이었다. 이후 2011년 익산자유무역지역은 익산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됨으로써 해제되었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수출에 의한 자원 획득과 경제 입국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증대·고용 증대·선진 기술 도입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변모한 후에도 이들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었다.

즉,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입주를 했어야 하는데 절반이 국내 기업이며, 일본의 일방적인 진출뿐이었다. 또한 일본의 투자가들도 대기업의 첨단 기술 업체가 아니고 무명의 중소기업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양 산업이 이전함에 따라 기술 이전이라는 목표 달성보다는 도리어 공해 이전이라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은 노동쟁의를 법으로 금지하였지만 매년 20∼30%의 임금상승으로 저임금과 단순 노동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휴·폐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자유무역지역에 근무하는 일본인들이 단지 내의 특혜를 지역사회에서도 가지려 하기 때문에 민족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반일감정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기업이 입주한 후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각종 조세 감면 혜택 시효가 지나서 상당수의 입주 업체가 점차 소유 지분을 내국화하는 등 외국인 입주 업체수가 줄고 내국인 업체수가 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입주 업체가 공장 확장을 희망하였지만, 부지가 부족하여 투자를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정책 방향의 제시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입국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자유무역지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다. 외국인 투자 기업가들에 대하여 문호를 확대하여 투자 대상 업체를 개방해야 하고, 입주 업체는 숙련 기술과 노동 집약이 양립되는 기술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하여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접국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단지의 관리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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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운영현황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김준동, 『대외경제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지식경제부(www.mke.go.kr)
자유무역지역(www.ftz.go.kr)
Free Ports and Foreign Trade Zone(Richard,S.Thoman, Maryland Cornell Maritime Press, 1956)
Port Development(Roy,S.MacElwee, MaGraw-Hill Book Co., New York, 1975)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손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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