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복지관·부녀사업관 등으로도 부른다. 우리 나라에서 여성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은 이미 6·25전쟁 중에 싹트기 시작하여, 1952년 2월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 인가되었다. 또 1955년 11월에는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60년대 이후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63년 11월이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발달의 한 형태로 여성들 중 특히 불우하거나 생활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복지와 혜택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 여성회관이었다.
이들은 전국 각 시·도 부녀복지사업의 중요한 한 형태를 이루게 되었으며, 대부분 정부나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부녀자에 대한 각종 상담, 여가선용 지도, 저소득 부녀자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가정의례준칙 및 의식주 생활개선에 관한 계몽, 소비자보호운동 전개, 예식장·식당·숙박시설 등의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또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불우 여성들을 위한 기술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조례에 의거하여 1959년 11월에 부녀사업관과 부녀복지관으로 분리, 발족되었다가 1977년 독산동에 새 회관을 신축하여, 1979년 10월부터 서울시립부녀복지회관으로 통합·발족되었으며, 1996년 9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로 개칭하여 지부로 남부·북부·중부·서부 4개의 여성발전센터를 두고 있다.
<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를 보면, 그 목적으로 ‘여성의 평생사회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부녀복지회관의 명칭도 ‘여성발전센터’로 개칭하였다.
1996년 현재 여성회관 및 부녀복지회관은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시·도립이 20개, 시·군립이 41개, 민간이 7개로 총 68개이다. 13∼55세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도배·타일·양재·한복·자수·기계자수·급식·조리·미용 등이며, 교육기간은 4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