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년(숙종 8) 이단상의 아들 이희조(李喜朝)에 의해 편집되어 윤지선(尹趾善)의 주선으로 간행되었다. 권두에 송시열(宋時烈)·박세채(朴世采)의 서문, 권말에 문인인 임영(林泳)·윤지선의 발문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1706년 역시 아들 이희조에 의해 편집·간행된 6권 2책의 『정관재별집(靜觀齋別集)』이 있다.
본집 16권 6책, 별집 6권 2책. 목판본.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본집은 권1∼3에 시 240여수, 권4∼6에 교서 2편, 소(疏) 27편, 권7에 계(啓) 13편, 권8∼13에 서(書) 120여 편, 권14에 서(序) 4편, 발(跋) 2편, 제문 7편, 공이(公移) 2편, 권15·16에 부록으로 행장·신도비명·묘지명·묘표·제문·만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별집은 권1에 시 48수, 권2에 서(書) 67편, 권3에 서(序) 72편, 권4∼6에 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저서로는 『대학집람(大學集覽)』·『사례비요(四禮備要)』·『성현통기(聖賢通紀)』 등이 있다고 하나 이 시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시는 묘사와 표현이 정확하고 예리하다. 소의 「응지논시사소(應旨論時事疏)」는 1656년(효종 7) 교리로 있을 때 왕명에 따라 시폐를 상소한 것이다. 내용은 대개 ①응지상소(應旨上疏)를 내다가 뜻에 거슬린다고 역률(逆律)로 장살(杖殺)한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처사를 지양할 것, ②대신(臺臣)들의 언로를 더욱 개방할 것, ③속적(屬籍)이나 금고(禁錮)의 영을 풀어주어 필부(匹夫)의 원한을 풀 것, ④투배(投配)하고 멀리 귀양보내는 명령을 폐기할 것 등이다.
「논정개청서원사소(論鄭介淸書院事疏)」는 1658년 응교 때 올린 것으로 일찍이 「배절의론(排節義論)」을 지은 바가 있으며, 또 그 스승인 박순(朴淳)을 배반하고 역적 정여립(鄭汝立)에게 아부해 사문의 대죄를 지은 정개청의 서원 제향을 반대하는 것으로, 논조가 강경하고 신랄하다.
두 번째의 「응지논시사소」는 임금에게 ①그의 6대조인 이석형(李石亨)이 지은 『대학연의집략(大學衍義輯略)』을 읽어 전조(前朝)의 치란(治亂)에 대한 사실을 알도록 할 것, ②사서(史書)보다는 역시 경서가 군주의 일심(一心)을 격(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 ③송시열·송준길(宋浚吉) 등 초야에 묻힌 현인들을 기용할 것 등을 건의한 것이다.
계의 「어사시계(御史時啓)」는 암행어사로 있을 때 올린 글로, 대개 전라도에서 재앙을 입은 9읍 중 만경·옥구·김제·용안·함열·임파 등 7읍에 관한 민정 보고서이다. 「복명후진연로문견계(復命後陳沿路聞見啓)」는 영남 지방의 대동법 시행 문제, 입암산성(笠巖山城)의 군납 문제, 송금(松禁) 상황, 장흥의 방마(放馬) 문제, 완도의 박재(舶材) 문제, 각 진(鎭)의 번군 대립(番軍代立) 문제, 성균관 노비 수공할 때의 민폐 문제, 영광 파시평(波市坪)의 진상 어물(進上魚物) 문제, 관찰사 순시 문제 등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기록해 시정(施政)의 상태를 아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