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원 ()

근대사
제도
1894년에 설립되어 일제강점기까지 존속하였으며, 한일합병 전에는 초기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의 자문 역할을 한 기관.
제도/관청
설치 시기
1894년(고종 31) | 1910년 10월
폐지 시기
1907년(고종 44) | 1945년
내용 요약

중추원은 1894년에 설립되어 일제강점기까지 존속하였으며, 한일합병 전에는 초기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의 자문 역할을 한 기관이다. 1894년, 갑오개혁기에 정치개혁과 관제개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독립협회, 만만공동회의 활약에 힘입어 국정에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적 성격을 띠었으며, 한일병합 후에는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으로 변화하였다. 이 외에 구관습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였다. 문화정치기에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중추원에 지역참의를 설치하였다.

정의
1894년에 설립되어 일제강점기까지 존속하였으며, 한일합병 전에는 초기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의 자문 역할을 한 기관.
설치 목적

갑오개혁기에 중추원은 개혁 와중에서 관리로 충원되지 못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지만, 대한제국기에 인민의 의사를 내각과 국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초기 의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조선총독의 자문을 위하여 중추원을 설치하였다(칙령 제355호 조선총독부 관제 1910년 10월 1일).

대한제국기

1894년에서 1910년까지는 초기 의회적인 성격을 띠었다. 16년 동안 몇 차례 관제 개정이 있었으며, 성격에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관리충원소의 성격

1894~1897년에는 주로 관리충원소의 역할을 하였다. 1894년에 군국기무처가 근대적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관직을 잃은 사람들과 정치 개편에서 밀려나 관리로 충원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중추원은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1897년까지 관제 개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 중추원은 자문 내지 국정 건의 기관으로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역할은 여전히 관리를 충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의회적인 기구의 성격

1898년에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활약이 활발하였다. 이때 중추원 개정 논의가 결실을 맺어 인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회적인 기구로 개편되었다. 1900~1903년에는 강화된 황제권에 압박을 받았으나 중추원은 재정, 교육, 군사, 외교에 대한 대책을 담은 인민헌의서를 정부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러일전쟁과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된 1904~1907년에는 고종황제가 친일세력의 국정 장악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추원을 적극 활용하였다. 중추원은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재심의하고, 법률을 심사하고 정리하였으며, 의무교육, 지방자치 4폐(弊) 금단 등을 주장하였다.

1907년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충추원은 통감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위축되었지만 송병준일진회의 합방론에 대한 저항을 담은 의견서를 내각에 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의 자문기구

일제강점기에 중추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대한제국기와 달랐다. 대한제국 중추원의 의회적 기능이 삭제되었고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 바뀌었다. 중추원의 초기 임원은 의장 1명, 부의장(칙임 대우) 1명, 고문(칙임 대우) 15명, 찬의(칙임 대우) 20명, 부찬의(주임 대우) 35명, 서기관장 1명, 서기관, 통역관 몇 명으로 구성되었다. 의장은 주1이 겸임하였다.

중추원은 기본적으로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라는 성격을 띠면서 일제강점기 동안 총 7차례 개정되었다. 병합 초기에 중추원은 강제 병합에 공이 있는 자와 병합으로 인하여 관직을 잃게 된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중추원의 중요한 기능인 총독의 자문에 답신하는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명목상의 기구로 전락하였다.

3 · 1운동 이후 문화정치

3 · 1운동 이후 주2로 통치방침을 바꾸면서 중추원은 큰 변화를 맞았다. 중추원 고문의 수를 15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종래에 찬의, 부찬의를 합하여 참의로 통합하여 정원은 65명으로 늘렸다. 참의의 임기를 정하고 수당을 인상하였다. 지방참의를 두었는데 도지사에게 추천을 받아 도별로 1인씩 13명을 임명하였으며, 참의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이는 중추원에 민의 수렴 기능을 추가한 것이며, 근대식 교육을 받은 젊은층과 민간 유력자를 지배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지방참의는 전체 정원에 비하여 적었으며 기본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다.

이들은 지역의 자본가이거나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는 '신진 엘리트'였다. 각종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주3을 하고 다리와 시설의 건설을 주도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하였으며, 지방의 민중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들에게 중추원 참의는 일종의 명예직으로 사회적인 위신과 명망을 확인하는 보장받는 장치였다.

1933년 이후에는 지방참의의 정원을 늘렸으며 고문과 참의로 구성된 수요회와 시정연구회 등과 같은 모임을 두었다. 193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중추원 개혁이 논의되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1944년 11월 일본 내무성 관리국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광복이 되면서 실행되지 못하였다.

개정안은 참의를 65명에서 80명으로 늘리고 일본인을 참여하게 하며 행정에 대한 자문 외에 중요 정책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중추원은 자문 이외에도 조선의 옛 관습을 조사하는 구관제도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 업무는 1915년의 관제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의의 및 평가

대한제국기의 중추원은 법률의 시행에 개입하거나 인민의 의사를 상달하는 등 제한적이지만 의회로서 기능하였다. 반면, 조선총독부의 중추원은 대한제국기의 중추원을 계승하는 조직이었지만 성격과 역할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여러 차례의 개편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정책을 자문하고 나아가 민중에게 선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윤치호일기』
「중추원회의문서」

단행본

김윤정, 『조선총독부 중추원연구』(경인문화사, 2011)
이방원, 『한말정치변동과 중추원』(혜안, 2010)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파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3,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협력조선인(1919~1937)(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4, 조선귀족과 중추원(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5, 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6, 주요 친일단체(1920~1937)(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7, 일제의 해외조선인 통제와 친일 협력(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1, 조약과 법령(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2, 친일의 유형과 논리(1904~1919)(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4)

논문

조범래,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초기 구조와 기능」(『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진덕규, 「대한제국의 권력구조 연구(2): 중추원의 분석적 고찰」(『대한제국연구』 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주석
주1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의 총독에 버금갔던 관리.    우리말샘

주2

무력 따위의 힘을 쓰지 않고 교화로써 다스리는 정치.    우리말샘

주3

육영 단체, 교육 기관 따위를 만들어 육영에 힘을 쏟는 사업.    우리말샘

집필자
예지숙(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