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년(영조 14) 공주의 도산서원(道山書院)에서 간행되었다. 서문과 발문이 없다.
12권 7책. 목판본. 규장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344수, 권3에 소 22편, 권4에 경연강의(經筵講義) 1편, 서연강의(書筵講義) 5편, 권5∼8에 서(書) 191편, 권9·10에 잡저 26편, 권11에 한거필설(閑居筆舌) 3편, 권12에 제문 39편, 묘갈명 11편, 부록으로 가장(家狀)·지문(誌文)·묘표·치제문·제문·봉안제문·축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논대동삼세소(論大同三稅疏)」는 대동삼세(大同三稅)의 부세(賦稅)가 너무 편중하여 민간의 고난이 극심하고 원성이 높으니, 부세와 형벌을 경감해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그 폐해를 논하고 시정을 촉구한 글이다. 「논병량소(論兵糧疏)」는 당시 겨우 전흔(戰痕)을 씻고 평화 시기가 되었으나 전쟁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병량(兵糧)을 비축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그보다 민력(民力)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역설하였다. 그밖에도 사직소를 제외하고는 백성의 어려운 형편을 덜어 주려는 뜻에서 올린 소가 대부분이다.
「경연강의」는 경연에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론하던 중, 북제(北齊)의 조정(祖挺)이 곡률광(穀律光)을 죄를 씌워 죽였고, 당나라 위징(魏徵)이 비방을 받았다는 사실(史實)을 들어, 참간(讒間)의 두려움을 논한 글이다. 「서연강의」는 왕세자에게 『논어』·『맹자』 등 경전을 강론하면서 존심(存心)과 양성(養性)으로 심성(心性)을 바르게 하고 추기급인(推己及人)해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의한 내용이다.
서(書)는 사우간에 경전의 훈고(訓詁)와 성리학의 논변, 의례(疑禮)에 대한 논구 등에 관해 주고받은 편지가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상잠야선생서(上潛冶先生書)」는 스승인 박지계(朴知誡)가 인심(人心)·도심(道心)은 아직 미발시(未發時)에 이미 두 마음이 상대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서경』의 인심·도심은 이발(已發)한 뒤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올린 편지이다. 송시열(宋時烈)에게 보낸 「여송영보(與宋英甫)」는 예송(禮訟)에서 기년설(朞年說)을 반대하고 삼년설(三年說)을 주장하다가 죄인으로 몰려 죽게 된 윤선도(尹善道)를 구원하려는 뜻에서 보낸 편지로, 저자의 처신과 당시 당쟁의 일면을 엿보게 하는 자료다.
잡저는 주로 예설(禮說)로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인지 거의가 복제(服制) 등에 관한 것이다. 「수감자경지(隨感自警識)」는 경전을 읽다가 스스로 경계 삼을 만한 것을 골라서 기록한 뒤에 그것을 옆에 두고 좌우명으로 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