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호(投壺)는 성인 남녀가 정월에 항아리[壺]를 일정한 거리에 놓고 화살 던지기를 통해 승부를 겨루는 인공 도구 놀이이다. 중국의 『구당서(舊唐書)』, 『주서(周書)』, 『북사(北史)』, 『수서(隨書)』 등의 기록에 의하면 투호는 고구려와 백제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로부터 이 놀이가 삼국시대에 이미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주로 왕실과 귀족 사회에서 궁중 오락으로 즐겼고,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조정 고관들의 여흥 및 경로연(敬老宴), 손님 접대 등의 사교 때 행해졌다고 한다. 이 놀이는 후대에 와서 세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투호는 놀이 자체가 목적인 놀이로 한 사람씩 또는 서너 사람이 패를 나누어 노는 상대 놀이이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서 행해진 어른 놀이다. 투호는 경쟁에 의한 긴장을 유발하는 놀이로 대체로 편을 나누어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돈과 물품을 거는 내기의 형태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희적 기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고, 신체 단련이나 기예 과시용으로도 행해진다.
사마광(司馬光)의 『투호격범(投壺格範)』에는 투호의 놀이 기구에 대한 설명과 놀이 방법이 쓰여 있지만, 오늘날 그 놀이 기구나 놀이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구술 자료를 참조하면 투호 놀이 때 사용하는 항아리의 종류나 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화살의 크기 또한 다양하다. 놀이 방법은 일정한 장소에 놓아둔 투호 항아리를 향하여 일정한 위치에서 화살을 던져 항아리 속이나 귀에 던져 넣는 것으로, 화살이 꽂히는 수에 따라 득점이 정해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