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염선세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정부에서 징수하던 어세 · 염세 · 선세를 통칭하는 용어.
내용 요약

어염선세(魚鹽船稅)는 조선시대 정부에서 징수하던 어세·염세·선세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정부는 토지와 인민(人民)뿐 아니라 많은 수익을 내는 어장(漁場), 염장(鹽場), 선박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여러 변화를 거치며 유지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정부에서 징수하던 어세 · 염세 · 선세를 통칭하는 용어.
내용

어염선세는 각각의 주12마다 그 징수 규정을 달리하였다. 주2주3의 크기에 따라 주4이 결정되었는데, 『경국대전』에서는 어전을 대 · 중 · 소로 구분하여 대어전(大漁箭)은 물고기 300미(尾), 중어전(中漁箭)은 150미, 소어전(小漁箭)은 75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주6는 어선(漁船)의 크기에 따라 대선(大船) · 중선(中船) · 소선(小船) · 소소선(小小船) 등 4종류로 구분하여 대선은 포목(布木) 3필(匹), 중선은 2필, 소선은 1필, 소소선은 반 필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주7는 각 도(道)의 염분(鹽盆)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대장을 작성하여 호조와 본도(本道) 및 본읍(本邑)에 비치하고, 염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고을에는 염창(鹽倉)을 설치하여 생산된 소금을 저장하게 하였다. 저장한 소금은 곡물이나 직물과 바꾸어서 군자(軍資)에 보충하며, 경기 · 충청 · 황해도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소금은 사재감(司宰監)에 먼저 상납하고, 남는 것을 군자감(軍資監)과 염창에 나누어 수송하도록 규정하였다.

변천과 현황

조선 초기 마련된 어염선세 규정은 이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어장과 염장은 본래 주8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점차 궁방(宮房)공신(功臣)에게 주9되기 시작하면서 사적으로 점유되었다. 사적으로 점유된 어장과 염장은 수세권이 그 소유주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면세 대상이었다. 17세기 이후 어염에 대한 절수가 더욱 심해지면서 정부의 재정 수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어염에 대한 절수와 면세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어장 · 어전 · 염분 · 선박 등을 궁방에서 미리 점유하고 수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정부의 절수 절차를 거치게 하였으며, 절수 절차와 규정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수세 규정도 정비하여 『속대전』에 수록하였다. 어세의 경우 『경국대전』과 같은 수량의 물고기를 납부하게 하였으나, 진어(眞魚) 25미(尾)를 무명 1필로 바꿔 낼 수 있도록 추가 규정을 마련하였다. 선세도 납부하는 필수(匹數)는 동일하였지만, 배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포목의 너비와 길이를 달리 규정하였다. 또한 전라도의 경우 중선(中船)은 쌀 1석, 소선(小船)은 반 석, 소소선(小小船)은 1/4석 등으로 규정하여 곡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강원도는 완선(完船)과 반파선(半破船)으로 구분하여 대구어(大口魚)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구어는 상황에 따라 10미(尾) 당 마포(麻布) 1필로 바꿔 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염세(鹽稅)는 매 염분(鹽盆)마다 소금 4석씩 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의 영세한 염장의 경우는 소금 2석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경상도는 소금 1석을 대신하여 포(布) 1필 반이나 동전으로 바꿔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어염선세는 조선왕조의 재정 수입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었다. 17세기 이후 궁방 절수와 주10으로 어염선세 수입이 감소하자, 조선 정부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어염선세를 다시 국고(國庫)로 환수하려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염선세는 17세기 이래로 궁방과 각급 아문의 주요한 재정 수입원이 되었다. 각 기관들의 개별적인 수세(收稅)로 인해 해당 백성들이 피해를 보자, 호조가 수세를 대행하는 관수관급의 형태로 전환되기도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어염선세는 다른 공식적인 부세에 비해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부 기관의 재정 수입원이었다. 특히 균역법(均役法) 시행으로 일반 양인(良人)들의 군포(軍布) 납부 액수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면서, 반감된 재정 수입원을 보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어염선세를 국고로 환수하여 활용하였다. 따라서 어염선세는 조선 후기 정부의 정책과 재정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단행본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일조각, 1984)

논문

이영학, 「조선후기 어세 정책의 추이」(『역사문화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이욱, 「숙종대 상업정책의 추이와 성격」(『역사와 현실』 25, 한국역사연구회, 1997)
이욱, 「균역법을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상업과세정책」(『국사관논총』 86, 1999)
이욱, 「조선후기 어염정책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주석
주1

나라에서 조세의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던 무명. 우리말샘

주2

지방세의 하나.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부과한다. 우리말샘

주3

물고기를 잡는 장치. 싸리, 참대, 장나무 따위를 개울, 강, 바다 따위에 날개 모양으로 둘러치거나 꽂아 나무 울타리를 친 다음 그 가운데에 그물을 달아 두거나 길발, 깃발, 통발과 같은 장치를 하여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잡히도록 한다. 우리말샘

주4

조세의 액수. 우리말샘

주6

배를 부리는 사람에게 물리던 세금. 옛 지방세의 하나로 재산세에 포함되었다. 우리말샘

주7

예전에, 소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세금. 우리말샘

주8

재산 따위를 나라가 소유하는 제도. 우리말샘

주9

벼슬아치의 구실을 몇 번에 나누어 주던 일. 우리말샘

주10

개인이 독차지함. 우리말샘

주11

징수액을 한꺼번에 받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거두어들임. 우리말샘

주12

국민이 나라에 내는 조세의 종류별 명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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