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원류속록 ()

가족
문헌
1715년에 간행된 천자와 제후가 행하는 왕조례를 위주로 편성한 『가례원류』의 속편.
문헌/고서
편찬 시기
1650년대
간행 시기
1715년
저자
유계
편자
유계
편저자
유계
권책수
2권 1책
권수제
가례원류속록
판본
목판본
표제
가례원류속록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요약

『가례원류속록』은 사대부가 시행하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외에 천자와 제후가 행하는 왕조례를 위주로 편성한 『가례원류』의 속편이다. 시남(市南) 유계(俞棨, 1607∼1664)가 편찬한 책으로, 가례에 포함되지 않은 제왕가의 네 가지 의례 및 신하가 조정에서 임금을 뵙는 일, 제후 간에 서로 방문하여 공물을 바치는 일 등의 의식을 2권 1책으로 편집하여 1715년에 간행하였다.

정의
1715년에 간행된 천자와 제후가 행하는 왕조례를 위주로 편성한 『가례원류』의 속편.
저자 및 편자

유계(俞棨, 1607~1664)의 본관은 기계(杞溪,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시), 자는 무중(武仲), 호는 시남(市南),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고 송시열(宋時烈), 윤선거(尹宣擧) 등과 서로 왕래하며 지냈다. 1633년 문과에 급제한 뒤, 부제학도승지를 역임하였다. 그는 병자호란 때 척화론을 주장했다가 유배되었고, 인조 주1 뒤 선왕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또 유배되는 곡절을 겪었다. 이후 다시 벼슬을 하여 관청에서 일하였고, 1659년 효종이 승하했을 때 상례(喪禮)를 주관했다. 이듬해 예송이 일어나자 송시열과 함께 기년설을 주장하는 등 그동안의 예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1641년에 윤선거의 아들인 윤증(尹拯)이 와서 수학한 적이 있다. 권상하(權尙夏)『가례원류』 후서에 따르면, 유계가 노년에 『가례원류』 원고를 문인 윤증에게 주어 수정하여 일을 마치도록 부탁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윤증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권상하는 윤증을 두고 소진(蘇秦), 장의(張儀)처럼 주2나 쓰고 형서(邢恕)처럼 스승을 배반한 인물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서지사항

2권 1책의 목판본이다. 『가례원류』의 속편으로 함께 간행되었기 때문에 『가례원류속록』에 대한 별도의 서문이나 발문은 없다. 10행 20자로 구성되어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유계는 척화론을 주장하다가 유배된 뒤 1641년에 금산(錦山)으로 거처를 옮겨 예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전념하였다. 이후 1643년에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연구하고 예학 경전과 우리나라 선현(先賢)의 주3을 두루 참고하여 『가례원류』를 지었는데, 이때 책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1714년에 발문을 지은 정호(鄭澔)에 따르면, 책이 완성된 지 50여 년이 지났으며 효종 말년에 편성을 마쳤다고 하였기 때문에 1650년대 후반에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가례원류』의 편찬 주체와 수정의 경과를 둘러싸고 유계의 손자 유상기(兪相基, 1651∼1718)와 윤선거의 아들 윤증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고, 이것이 노론과 소론 사이의 정치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씨 측의 『계사왕복서(癸巳往復書)』와 윤씨 측의 『가례원류본말(家禮源流本末)』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본서는 유상기가 1715년에 용담(龍潭,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현령으로 있으면서 당시 숙종의 명에 따라 전라도 관찰사 류봉휘(柳鳳輝)의 지원으로 간행하였다.

구성과 내용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례원류속록』을 교정하여 간행할 때 초고 중 훼손된 곳이 있어 추가로 보충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보(補)’ 자 아래에 한 칸 낮추어 씀으로써 원저자의 설과 구분하였다. 권1에 34조목, 권2에 34조목으로 모두 68조목의 목차를 갖추었다. 본 조목 아래 양얌(諒闇) · 봉(賵) · 규(圭) 등 14조목을 ‘부(附)’한 것까지 합치면 82조목이 된다. 이러한 목차는 『주자가례』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이다. 그리고 유계의 『가례원류』가 가례에 대한 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 『가례원류속록』은 주4에 대한 책에 속한다. 또한 『가례원류』에는 도식이 있지만, 『가례원류속록』에는 도식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가례원류』의 ‘원’은 『주자가례』를 대표로 삼는 삼례 경전 이하의 글을 의미하고, ‘류’는 이와 관련한 제가의 예설을 말한다.

의의 및 평가

『가례원류』 14권이 가례를 표방한 가례 주석서라면, 『가례원류속록』 2권은 가례에 포함되지 않는 왕조례를 조목별로 분류하여 모은 것이다. 유계보다 앞서 한강(寒岡) 정구(鄭逑)『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에서 왕조례를 모으기는 했으나, 이는 송나라 5현의 예설을 분류하고 주5한 책으로 그 성격이 본서와는 다르다. 가례와 왕조례를 함께 검토한 예서로는 정구의 이 저술을 제외하면 본서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후대에 편찬된 왕조례 전문 예서에 비하면 그 범위와 내용이 꼼꼼하지 못하고 간략하지만, 유계 자신이 효종의 국상주6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창기 왕조례 예서로서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한국예학총서』11∼13, 『가례원류(家禮源流)』(俞棨)
『한국예학총서』14∼15, 『가례원류(家禮源流)』(尹宣擧)
주석
주1

임금이나 존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남을 높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2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 우리말샘

주3

예절에 관한 학설. 우리말샘

주4

나라의 길흉에 대한 의식. 우리말샘

주5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작품 가운데서 어떤 기준에 따라 몇 작품을 모아 엮은 책. 우리말샘

주6

상례(喪禮)에서 정한 오복(五服)의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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