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는 1231년(고종 18)부터 1258년까지 30년간에 걸쳐, 몽골의 침입을 받았다. 고려가 막강한 몽골의 군사력을 완전히 격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몽골도 강도(江都: 지금의 강화도)로 천도해 대항하는 고려를 군사적으로 굴복시킬 자신은 없었으므로, 두 나라 사이에는 화평의 교섭이 진행되었다.
이후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駙馬國)으로서 혈연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몽골은 화평조건으로 많은 공물과 공녀를 요구하였다.
부녀공납의 표면적 구실은 몽골이 획득한 수십 만 명의 항복한 병사들에게 배우자를 마련해준다는 귀순병 위무책에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려여자에 대한 야욕충족책과 좀처럼 항복하려 하지 않던 고려인의 부녀를 강탈함으로써 고려의 반몽의지를 무기력하게 하려던 고등술책이 숨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