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이 비는 1659년(효종 10)에 김육(金堉)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삼남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백성들에게 균역(均役)하게 한 공로를 잊지 않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삼남지방을 통하는 길목에 설치한 것이다.
원래 대동법은 1608년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전에 각 지방의 특산물로 내던 공물(貢物)은 국가에서의 소요 시기와 백성의 납부 시기가 맞지 않는 등 폐단이 많았다. 이에 각 지방의 대소에 구분 없이 토지의 결수(結數)에 기준 하여 쌀로 환산·납부하고 산간·해안지역에서는 무명으로 납부케 한 조세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