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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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도보통지 / 본국검보총도
무예도보통지 / 본국검보총도
체육
개념
신라시대 화랑도들을 중심으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사용한 우리 고유의 검술. 신라검.
이칭
이칭
신라검
내용 요약

본국검은 신라 시대 화랑도들을 중심으로 무술 연마를 위해 사용한 우리 고유의 검술이다.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검’이라고도 한다. 신라 소년 황창이 칼춤을 추며 백제 왕을 죽이자 그를 추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국검은 허리에 차는 칼인 요도로 하는 검술이다. 예로부터 검법은 시선을 쓰는 안법을 우선 배운다. 다음으로 칼로 치는 격법, 칼로 베는 세법, 칼로 찌르는 자법을 익힌다. 이러한 방어법들이 본국검 동작 32세에 들어 있다. 본국검은 조선 중기 이후 과거 시험 과목으로 시행되어 전투에 실용되는 검술로 실시되었다.

목차
정의
신라시대 화랑도들을 중심으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사용한 우리 고유의 검술. 신라검.
내용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본국검으로 기록되었으며, 속칭 신라검(新羅劒) 또는 신검(新劒)이라고도 한다.

『동경잡기(東京雜記)』 풍속조에 의하면, 황창랑(黃倡郎)이라는 신라 소년이 백제왕 앞에서 검무(劒舞)를 추다가 왕을 찔러 죽이고 자신도 백제인들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신라 사람들이 이를 슬퍼하여 황랑창의 모습을 그린 가면을 쓰고 검무를 추면서, 검무를 추는 풍속이 지금까지 전해온다고 했다. 또 『무예도보통지』에는 황창랑의 검술에서 본국검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본국검의 술법은 실전(失傳)되어 오래도록 전하지 않다가, 중국의 모원의(茅元儀)가 조선의 옛 검법(劒法)인 『조선세법(朝鮮勢法)』을 우리나라에서 찾아 『무비지(武備志)』에 채록함으로써 『무예도보통지』에도 그 검보(劒譜)를 수록하게 된 것이다.

이 본국검법은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한 정조 당시에도 이미 잊혀져서 그 세법을 알지 못했는데, 『무비지』에서 비로소 되찾게 되었다.

그래서 『무예도보통지』에 설명하기를 모원의가 얻은 검보는 세법이 구비되어 있으며, 이것은 조선이 자기 나라의 검보를 창안한 것이었을 텐데 어째서 스스로 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익히지 아니하여 중국의 모원의에 의해서 전하고 익히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일이라고 통탄하고 있다.

옛날에는 검(劒)과 도(刀)를 구별하여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을 검이라 하고,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은 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검과 도를 혼용하게 되어 보통 칼이라고 하면 도검(刀劒)을 총칭하였다.

본국검은 허리에 차는 칼인 요도(腰刀)로 하는 검술이다. 요도의 무게는 1근 8량으로 약 1kg이며, 이 칼을 가지고 검무를 출 때는 한 손으로 자루를 잡고 휘두르기도 하지만 실전(實戰)에서는 자루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쓰게 된다. 『무예도보통지』의 본국검 자세가 모두 칼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그림으로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검법은 안법(眼法), 즉 시선을 쓰는 법을 우선 배우고, 칼로 치는 격법(擊法), 칼로 베는 세법(洗法), 칼로 찌르는 자법(刺法)을 익혀야 한다.

본국검은 동작이 32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 안법 6수, 격법 5수, 세법 4수, 자법 7수 등의 22수와 이 밖에 지검대적세(持劒對賊勢) 같은 기본 자세 및 내량(內掠) · 외량(外掠) 같은 방어법이 들어 있다.

『무예도보통지』의 본국검 검보와 총도(總圖)에는 검법의 운용을 순서에 따라 자세를 그려 놓았으나 세법(勢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 전체의 묘(妙)를 터득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모원의가 조선에서 입수했다는 조선세법을 그대로 『무예도보통지』에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편찬자가 본국검법에 관하여 조예가 깊지 못했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모원의가 그 검보를 어떻게 누구에게서 얻었는지, 그리고 과연 신라 화랑이 사용하던 검술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할 당시와 모원의 세대는 백 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편찬 실무자로서도 『무비지』의 조선세법 검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무비지』의 조선세법이 유일하게 전해진 우리나라 검법으로서 『무예도보통지』에도 본국검으로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조선이 스스로 본국의 보(譜)를 창안한 것이라고 밝혔으니 우리 특유의 검술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신라는 왜국에 이웃하고 있어서 신라의 검기(劒器)와 검무가 왜국에도 반드시 전해졌을 것이나 고증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본국검의 금계독립세(金雞獨立勢)와 왜검(倭劒)의 토유류(土由流) 장검우협세(藏劒右挾勢)는 동작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왜검보의 자세들이 본국검법에 있는 자세를 단순화하거나 변화를 가한 모양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본국검은 조선 중기 이후 보군(步軍)의 관무재초시(觀武才初試) 시험과목으로 시행되어 전투에 실용되는 검술로 실시되었다.

참고문헌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무비지(武備志)』(茅元儀)
『도검록(刀劒錄)』(陶弘景)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경잡기(東京雜記)』
『대전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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