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인), 제4장 의료광고, 제5장 감독, 제5장의 2 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의료제도는 한 나라의 국민의료에 관한 제도로 그 제도운영의 주체인 의사, 시설인 병원·의원·보건소와 그 보조인인 간호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또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즉 의료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류로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요양병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진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장소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단, 치과병원의 경우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말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라 함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말한다.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약품 및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