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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이는 기름 · 꿀 · 과일 등의 물품을 관리하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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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이는 기름 · 꿀 · 과일 등의 물품을 관리하던 관서.
내용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종5품의 사(使) 1인, 종6품의 부사(副使) 1인, 종7품의 직장(直長) 1인을 두었는데, 공민왕 때 종8품의 주부(注簿) 1인을 더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호조 소속의 종5품 아문이었으나 뒤에 종6품의 주부가 실제로 주재관(主宰官)이 됨으로써 종6품 아문으로 바뀌었다. 관원으로는 사 1인, 부사 2인, 직장 2인, 주부(종6품) 2인을 두었다.

뒤에 다시 영(令, 종5품) 1인, 주부 1인, 직장 1인, 봉사(奉事, 종8품) 1인을 두었다가 다시 영을 없앴다. 이속(吏屬)으로는 서원(書員) 4인, 군사(軍士) 1인이 있다. 1882년(고종 19)에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최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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