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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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친 · 처계친과 구분하여 부계친만을 지칭하는 친족용어.
내용 요약

종친은 모계친, 처계친과 구분하여 부계친만을 지칭한다. 종족, 동종이라고도 한다. 종친의 개념은 친족 관계 중에서 부계친이 친족 관계의 뼈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상의 제사를 공동으로 하는 동족 일단을 종중 또는 문중이라고 부른다. 종중 또한 종법의 원리에 따라 대종과 소종으로 분리되며, 대종의 분파 현상에 의하여 파종이 형성되기도 한다. 소종의 범위는 사대봉사의 관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조부를 공동조선으로 하는 자손들로서 이른바 본종 유복친(本宗有服親)의 범위에 해당한다.

목차
정의
모계친 · 처계친과 구분하여 부계친만을 지칭하는 친족용어.
내용

종족(宗族) · 본종(本宗) · 본족(本族) · 동종(同宗)이라고도 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친척에는 세 종류가 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로 이어지는 친척을 부당(父黨)이라 하고, 어머니로 이어지는 친척을 모당(母黨)이라고 하며, 아내로 이어지는 친척을 처당(妻黨)이라고 한다.

특히 부당을 족(族)이라 하고, 모당 · 처당을 척(戚)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친척을 일족이당제(一族二黨制)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중국의 관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부계 혈족집단이 친족관계의 뼈대를 이루고 이성(異姓)의 친족은 제2차적인 친족관계를 구성한 것이다.

부계 친족집단을 가리키는 용어에 종(宗)이라는 단어가 흔히 포함되는 것은 부계친이 모계친이나 처계친에 비해 으뜸이 됨을 표시하는 것이다. 부계의 조선(祖先)은 동성에 속하고, 동성의 계열을 직계라고 보는 부계 중심 원리에 따라 부당의 친족 범위는 모당의 그것보다도 훨씬 넓게 된다.

그리고 이 부계 혈연관계자는 무한히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부계 혈연집단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은 주1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족 결합의 범위에 넓고 좁음이 있을 수 있는데, 조상의 제사를 공동으로 하는 동족 일단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종중(宗中) 또는 문중(門中)이라고 부른다. 즉, 종중이나 문중은 종법(宗法)에 따라 족 결합의 범위가 한정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성동본의 동족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양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종에는 보통 대소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종(大宗)은 백세불천(百世不遷)이요, 소종(小宗)은 오세이천(五世而遷)이라는 종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대종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성원이 늘어가는 반면, 소종은 끊임없이 그 성원이 변하는 것으로 소종의 성원은 현종자(現宗子)의 3종형제의 범위에 한정된다.

소종의 범위는 주2의 관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고조부를 공동조선(共同祖先)으로 하는 자손들로서 이른바 본종 유복친(本宗有服親)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종에 속하는 종중에 비하면 더 가까운 혈족집단으로서 일가의 공동의식에 따라 결합되어 있다. 종중 또는 문중이라고 하는 중(中)은 대종 · 소종의 구별을 초월한 친족집단의 중화를 의미하고, 동종의 집중적 친화성을 표시하는 말로 해석된다.

우리나라가 중국 친족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삼국시대부터 발견된다. 원래 종의 조직이 묘(廟)에서 시작된 점으로 보아서 백제 · 신라 시대 주3가 설립된 것은 한문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나 대소종법의 확연한 적용은 없었을 것이다.

정식으로 대소종법제도가 채용된 것은 『당률(唐律)』을 적용한 데에서 시작되고, 다시금 그것이 고려 말기에 주자(朱子)의 『가례』가 전래되면서 강화되었다.

이 시기부터 배불숭유(排佛崇儒) 주4과 아울러 『가례』가 장려되자, 관혼상제의 예교가 강조되고 가묘(家廟)의 제(制), 주5의 제, 주6의 제가 정비됨에 따라 종의 집단이 점차 조직화되어갔다.

그러나 조선 초기까지도 종법이 시행되는 범위는 일부 사대부계층에 한정되었으며, 실제로는 종법이 원칙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종법의 적용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종중조직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인 것 같다. 특히 이 시기는 종중조직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족보의 간행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종중조직의 일차적 기능은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상호협력하고 부조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적 기능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계 친족집단 성원간에 긴밀한 협력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첫째 집단성원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동성 동본불혼제가 있으며, 둘째 공동조선에 대한 제사를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제사는 동일한 조상의 자손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강화, 유지시키는 수단이 되며, 셋째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집단성원을 통합, 조직화하는 방법이 있다. 족보의 편찬, 주7의 설정, 종회의 구성 등은 친족집단을 조직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부계 친족집단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그 본래의 일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어 분파작용이 발생하며, 그 결과 파종(派宗) · 소종 등 작은 규모의 족집단(族集團)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이룬다.

종친의 개념은 친족관계 중 모계친 · 처계친과 구분하여 부계친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또한 부계친이 친족관계의 뼈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개념은 엄격한 부계중심의 중국식 친족제도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같은 종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부계 혈연집단의 범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서, 가장 넓게는 동성동본의 동족을 의미할 수도 있고, 공동조선에 대한 제사를 함께 하는 집단으로서 종중 또는 문중을 의미할 수도 있다. 종중 또한 종법의 원리에 따라 대종과 소종으로 분리되며, 대종의 분파현상에 의하여 파종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부계 혈연조직의 원리에 따라 그 조직 내부에 여러 층의 위계적 서열이 존재하며, 거기에 적용되는 다양한 용어가 있게 되는데, 종친이라는 개념은 그것들을 포괄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가족제도연구』(김두헌, 을유문화사, 1949)
『한국가족법연구』(정광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8)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사』(최재석, 일지사, 1983)
「친족제도연구서설」(최홍기, 『서울대 교양과정부논문집』 6, 1974)
주석
주1

성(姓)과 본관이 모두 같음.    우리말샘

주2

고조ㆍ증조ㆍ조부ㆍ아버지의 사대 신주(神主)를 집안 사당에 모시는 일.    우리말샘

주3

선조(先祖)의 사당.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던 정책. 조선 전기에 정도전, 권근 등의 유학자들이 주장하였다.    우리말샘

주5

종묘나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 왼쪽 줄을 소(昭)라 하고, 오른쪽 줄을 목(穆)이라 하여 1세를 가운데에 모시고 2세, 4세, 6세는 소에 모시고, 3세, 5세, 7세는 목에 모신다.    우리말샘

주6

뒤를 이을 양자를 세움.    우리말샘

주7

성과 본이 같은 집안이 모여, 그 모임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규약.    우리말샘

집필자
이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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