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 ()

과학실습 / 리라국민학교
과학실습 / 리라국민학교
개념
교육제도의 최초 단계이며 기초적인 지식 · 기능 ·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
정의
교육제도의 최초 단계이며 기초적인 지식 · 기능 ·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
개설

중등교육·고등교육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을 뜻한다. 초등교육은 국가에 따라 입학연령·수업연한·교육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공교육 제도상 기초 단계의 교육으로 의무교육화되어 있다.

초등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날의 일반적 경향은 유치원 이하의 교육과 13세 이상의 교육은 초등교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이것은 심리적 배경에서 아동의 성장 과정으로 보아 초등교육이라는 공통된 교육 정도와 내용에서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4년간 교육을 받은 뒤 12세부터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주(州)에 따라 8학년까지 초등교육을 계속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에서는,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가 된 다음날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6년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래 중학교 교육의 의무교육 연장정책이 시행되었으며, 1998년 초 교육법규 체제가 수정되어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이 분화 제정되었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한 9년제로 규정되었으며, 6년제 초등 의무교육의 개념은 법규면에서도 사라지고 만 셈이다.

초등교육은 일반 교육·기초 교육·보통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앞으로의 진로를 위한 준비교육이나 전문적·기술적 교육을 실시하는 중등 이상의 교육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민주시민으로서 누구나 받아야 할 기초교육이며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초등교육의 주요한 내용은, ① 아동의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기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비롯하여 가르치는 능력, 계산능력,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추리능력, 물건을 만드는 능력 등을 길러 주는 내용, ② 집단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내용, ③ 아동으로 하여금 인간생활의 물질적·자연적 환경에 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내용, ④ 아동이 창조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 ⑤ 아동의 건강생활에 관한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초등교육의 교과활동·특별활동·생활지도 등에 잘 반영되고 있다.

근대 이전

조선시대 이전에는 초등교육의 개념을 엄밀히 적용해서 살펴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중등교육과 초등교육 등의 개념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 교육내용에도 교육기관별로 엄밀한 단계별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초등교육은 주로 서당과 사숙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서당과 사숙은 뜻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사설 교육기관이었다.

고려시대부터 성행한 서당의 교육목적은 대체적으로 향교나 사학(四學) 등으로 진학하기 위한 준비교육에 있었으나, 청소년들에게 한문 독해능력을 익히도록 하고 유교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보급시키는 데 큰 구실을 하였다.

운영형태에 따라 훈장 자신의 생계를 위하거나 교육적 취미로 설립된 훈장자영서당(訓長自營書堂), 여유 있는 마을 유지가 서당을 세워 자제를 교육시키는 동시에 이웃이나 친지의 자제를 수용하는 유지독영서당(有志獨營書堂), 마을 유지들이 뜻을 모아 훈장을 초빙하고 교실을 마련하여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유지조합서당(有志組合書堂), 마을 전체가 한 조합을 만들어 설치하는 촌조합서당(村組合書堂) 등을 들 수 있다.

교육내용은 처음에 『천자문』에서 시작하여 『동몽선습』·『통감』·『소학』·사서(四書)·삼경(三經)·『사기』·『당송문』 및 『당률』로 올라갔다. 주로 개인적인 지도 방법에 의했으므로 학동에 따라 교육내용과 정도를 달리하였다. 훈장을 돕는 사람으로 접장(接長)을 두었는데, 이는 학동 중에서 학업이 우수한 연장자를 선발하여 훈장을 도와 학동들을 지도하였다.

서당교육은 일반 백성에 대한 초보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과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 초기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서민 교육기관으로서 큰 구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신교육제도의 도입에 따른 근대적 초등교육은 1886년에 설립된 육영공원(育英公院) 등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들 학교는 중등교육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1895년에 공포된 「소학교령」에 따라 발족된 소학교가 우리나라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의 효시를 이루고 있다.

당시 소학교의 교육목적은 아동의 신체 발달에 비추어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 및 기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수업연한은 3년제의 심상과(尋常科)와 2, 3년제의 고등과를 두어 실제 수업연한은 5, 6년으로 되어 있었다.

교과목은 심상과의 경우 수신·독서·작문·습자·산술·체조 등으로 하고 체조 대신 한국지리·역사·도화·외국어 가운데 한 과목 이상을 정할 수 있었으며, 여학생에게는 재봉을 배우도록 하였다. 고등과는 수신·독서·작문·습자·산술·본국 지리·본국 역사·외국 지리·외국 역사·이과·도화·체조 등으로 하고, 여학생에게 재봉을 교육할 수 있었다.

1905년까지 10년 동안 서울에 관립 10개 학교, 지방에 공립 50개 학교가 설립되었으나, 고등소학교로 운영된 것은 교동소학교(校洞小學校:지금의 서울교동초등학교) 1개 학교뿐이었다. 그 뒤 1906년 「보통학교령」을 공포하여 이전의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면서 수업연한 5, 6년을 4년으로 단축하고, 심상과와 고등과를 하나로 통일하였다.

교과목은 수신·국어·한문·일어·산수·이과·도화·체조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지역적 특성이나 남녀 구분 등 학교의 필요에 따라 지리·역사·수예·창가·수공·농업·상업 등을 택하도록 하였다. 수업시간 배정에서는 일어를 국어·산수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인 주당 6시간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1910년 국권 상실 후 일제는 1911년에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통학교의 교육은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며 일어를 보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교과목은 수신·국어 및 한문·일어·산수·이과·창가·체조와 함께 도화·수공·재봉수예·농업 초보·상업 초보 중 적절히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간 배당에서 보통학교의 주당 수업시간 26, 27시간 중 일어를 10시간씩 배당함으로써, 일어 학습을 위하여 다른 과목들이 많이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지역에 따라 4, 5년으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며, 2년제의 고등과를 둘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수업연한은 약간 늘어났다 하더라도 국어와 일어의 수업시간 비율은, 국어가 학년에 따라 2∼5시간인 데 비하여 일어는 9∼12시간으로 편성하여 실제로는 일어의 학습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처럼 일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직업교육을 강조하여, 당시의 초등교육은 한국인을 일본 사람화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근로인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8년에 다시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개칭하였다. 당시에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극에 달하여, 초등교육에서부터 우리의 민족정신을 없애고 일본화시키기 위한 교육목표를 노골화하였다.

개편한 소학교의 편제는 6년제의 심상소학교와 2년제의 고등소학교를 두었다. 단, 심상소학교는 당분간 4년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고등소학교는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었는데, 고등소학교는 제도적인 것일 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국어는 정규 과목에서 제외되고 선택과목으로 하였으나 수업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장했으므로 실제로는 폐과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40년 5월 현재의 소학교 현황을 보면 관립 12개 학교, 공립 520개 학교, 사립 134개 학교 등 666개 소학교에 학생 16만 4659명이 있었다. 1941년 제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6년으로 통일하였다.

광복 이후

8·15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은 새로이 정립된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으로 급속히 보편화되었다. 1945년 9월 7일에 일제히 다시 개교한 초등학교는 이전의 일어·일본 역사·수신 등의 과목을 폐지하고 국어·국사·공민과로 바꾸는 한편, 그 동안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던 한글을 습득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1946년 9월 당시 미군정하에서 설치된 교과목은 국어·사회생활·이과·산수·보건·음악·미술의 7개 과목이었다. 특히 공민·지리·역사·직업을 종합, 사회생활이라는 과목을 편성하여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확립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데 이어 1949년 12월에 「교육법」을 제정, 공포하여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교육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과 시행령의 미비 등으로 초등학교 취학률은 70%선에 머무는 데 그쳤다.

그 뒤 1952년에 「교육시행령」을 공포하여 이전의 7개 과목에 실과를 추가, 8개 과목으로 확정하였으며, 1954년에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이 공포되어 학교 교육과정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휴전 이후에 작성된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1954∼1959) 등에 따라 일제강점기 말에 54%에 지나지 않았던 초등학교 취학률이 1960년을 전후하여 급격히 상승, 90%를 넘게 되었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부제(多部制) 수업과 과밀학급을 무릅쓰고 이를 추진하였으며, 문교 예산의 75∼81%를 초등교육을 위해 할당하는 등 정책적인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6·25전쟁 중 시설 파괴가 심하고 재정 사정도 어려웠으므로 주로 사친회(師親會)의 도움을 받았으며, 전쟁 직후에는 외국의 원조에도 크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은 지극히 궁색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1962년부터는 사범학교를 교육대학으로 개편하여 교사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1971) 이후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의무교육시설 확충계획을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또는 병행하여 교육세(1958∼1961)·의무교육재정교부금(1958∼1971)·지방교육재정교부금(1971∼) 등을 제도화하여 안정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됨으로써 점차 그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나간 셈이다.

초등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조건 조성에서 좋은 계기가 된 것은, 1971년을 고비로 초등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 아동수가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게 된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가족계획이 그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6∼11세 아동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까닭이었다.

이와 같이 학령 아동수가 감축되어 가는 기간은 양적 팽창에 따르는 교육비 지출을 억제하고 교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사실 하나는 교사들의 자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중등교육 정도의 사범학교 졸업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그것으로도 수요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1957년경까지는 임시양성소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늘어나는 교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아무튼 교사의 자질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초급대학 정도의 교육대학에서 초등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말에 임시양성소가 다시 부활되어 1970년대 초까지 교사 부족현상을 메우는 미봉책이 다시 계속되기는 했지만, 그 뒤 교육대학 졸업자만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81∼1984년 사이에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교육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85∼1988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초등 교사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충원되었다.

물론 수업연한만을 가지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한때 중등교육 수준에서 양성되었던 초등 교원을 이제 4년제 대학 수준에서 양성하게 되었음은 하나의 획기적인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기간(1982∼1986)에 대도시의 과밀학급과 과대규모 학교를 크게 감축시키고 2부제 수업도 2학년까지만 적용되도록 계획하여 초등교육의 교육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1967년부터 시행되어 온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적용으로 도서지역·벽지·접적지역·수복지역 등에 여러 가지 특전이 주어짐으로써 이들 지역의 초등교육에 밝은 전망을 안겨 주었던 점도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 적용은 1975년경부터 운행해 온 특수학급이나 그 이전부터 설치, 운영해 온 특수학교에서의 초등교육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교육내용면에서도 1955·1963·1969·1973·1981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을 부분 또는 전면 개편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과서를 보다 알찬 내용으로 편찬, 개편하게 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초등교육 단계의 교과서는 국정교과서, 즉 제1종 교과서로 문교부가 편찬, 발행해 온 점도 우리나라의 교육내용 행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69∼1971년 사이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단행함으로써 초등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실이라 하겠다.

1997년 현재 초등교육기관인 초등학교의 수는 국립 17개 학교, 공립 5,628개 학교, 사립 76개 학교 등 총 5,721개 학교이며, 학급 수는 총 10만 7860학급이고, 재학생 수는 378만 3986명이며, 교원은 13만 8670명이다.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구분되는데, 교과는 도덕·국어·사회·수학·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의 9개 교과로 되어 있으며, 특별활동은 3학년 이상부터 배당하여 어린이회활동·클럽활동·학교행사로 편성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은 광복 이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것은 취학률, 교육내용과 방법, 시설, 재정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앞으로 약간의 기복은 예상되지만 대체로 양적인 감축 추세가 전망된다는 점, 아동들의 자질이 우수하고 그들 자신이나 학부모들의 향학열이 높아 중도 탈락률이 6년 동안에 사망·해외 이주 등을 포함하여 5%선이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낮은 비율이라는 사실과 교사들이 남다른 성의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은 대체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냉철하게 반성해 볼 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며,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를 비롯하여 과밀학급·과대규모 학교 및 2부제 수업 등의 현상이 미결로 남아 있다. 1983년까지만 해도 91∼100명을 수용하는 학급이 있었고, 한 학교에 100∼117학급으로 편성된 대규모 학교가 있었다.

1997년 현재로서는 과대규모 학교와 과밀학급 현상은 대부분 사라졌다. 오히려 일부 농촌지역의 과소규모 학교와 과소학급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어 있는 실정이다.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학교와 학급의 통폐합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 학생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에서도 개별화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은 여전히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집단교육의 행태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학생 개개인의 개인 차를 존중하고 학습 및 인성지도 양면에서 개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의 원칙이다.

선진국가의 경우 집단교육 속에서도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여건이나 교육과정을 조성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이 점에서 요원한 느낌이 없지 않다.

셋째, 기초 과학교육의 진흥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여 초등교육에서의 기초 과학교육이 미흡한 점이다.

실험·실습이나 관찰 등을 통한 살아 있는 과학교육이나 탐구학습은 피상적인 것에 그치고 있으며, 주입식 교육과 함께 사지선다형 출제방식에 의한 평가가 성행하여 사고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미흡함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넷째, 교사들의 형식적 자격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외적 조건이 성숙하지 못하여 그들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한 가지 특별히 지적되어야 할 사실이 있다.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학교·보통학교·국민학교 등 많은 변천을 겪었으나 8·15광복 이후에는 오래도록 국민학교로 통일되어 왔다가, 1995년의 교육개혁 이후 다시 거론되어 1996년부터는 현행의 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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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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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의 제문제』(한국교육학회 편, 능력개발사, 1974)
『한국교육 30년(』한국교육30년 편찬위원회, 문교부, 1980)
『학제발전연구』(문교부 학제개발연구위원회 편, 문교부, 1982)
『한국교육연감』(대학교육연합회, 1985)
『교육통계연보』(교육부, 1997)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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