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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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작은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五刑) 중 가장 가벼운 형벌.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삼국시대 이후~1920년
폐지 시기
1920년
내용 요약

태형은 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때리는 것으로 오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10대에서 20·30·40·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며, 삼국시대이후 일제 초기까지 형벌로 존속되었다가 1920년에 폐지되었다.

목차
정의
작은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五刑) 중 가장 가벼운 형벌.
내용

태형은 장형(杖刑)과 함께 죄인의 육체에 가하는 신체형의 하나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10 · 20 · 30 · 40 · 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시행했다.

중국의 율령 제도를 도입한 삼국시대 때부터 형벌로 사용되었고, 고려시대에 법제화되어 『고려사(高麗史)』 형법지에 태형과 주1이 규정되었다. 속죄금은 등급에 따라 동(銅) 1근에서 5근까지 차등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大明律)』주5으로 사용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태형을 시행하였다. 『대명률』에 의하면, 태형에 사용되는 형구는 작은 가시나무[荊] 가지로 만들며, 주2나 눈〔節目〕을 깎아 상부 관서에서 내린 주3에 맞추어 제작하였다. 형구의 크기는 길이 3자〔尺〕 5치〔寸〕, 대두(大頭)의 지름 2푼〔分〕 7리(厘), 소두(小頭)의 지름 1푼 7리이며, 소두 쪽으로 볼기를 치도록 되어 있다. 『대명률』에는 주6을 허락하여 10대는 동전(銅錢) 600문(文), 20대는 1관(貫) 200문, 30대는 1관 800문, 40대는 2관 400문, 50대는 3관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에서는 『대명률』의 속목 규정을 따르지 않고 조선의 실정에 따라 주4 3필 · 6필 · 9필 · 12필 · 15필 등으로 각각 환산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하였다. 이후 『속대전(續大典)』에는 면포나 돈으로 대신해, 태 10은 면포(綿布) 7자 또는 돈 7전(錢)으로, 태 20은 면포 14자 또는 돈 1냥 4전, 태 30은 면포 21자 또는 돈 2냥 1전, 태 40은 면포 28자 또는 돈 2냥 8전, 태 50은 면포 1필 또는 돈 3냥 5전으로 대체했다.

이러한 태형은 1910년 국권이 상실된 뒤에도 『조선태형령』으로 존속되었으나 3.1 운동 이후 시정 개혁의 일환으로 1920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영조실록(英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속대전(續大典)』
『흠휼전칙(欽恤典則)』

단행본

논문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내놓는 돈. 우리말샘

주2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 우리말샘

주3

태형이나 장형에 쓰던 표준 규격의 형구. 크고 작은 차이가 없도록 의금부에서 만들어 각 지방에 보냈다. 우리말샘

주4

다섯 승의 베나 무명. 품질이 중쯤 된다. 우리말샘

주5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떠한 형벌을 지울 것인지 규정한 법률을 적어 둔 법전. 우리말샘

주6

구형(九刑) 가운데 하나. 돈으로 죗값을 대신 치르던 형벌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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