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증권회사와 기타 투자관련회사’, ‘보험회사와 공제기관’, ‘기타 금융기관 및 금융중개보조기관’으로 구분된다.
①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 가계 등에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간접금융기관이다. 즉, 은행은 자금의 사용기간, 규모, 위험 등이 상이한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외에도 지급결제업무, 외국환관련 업무, 신용카드업무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영업지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주로 특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는 지방은행으로 구분된다. 특수은행은 정부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운영·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및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물론 이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주로 지급결제업무를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은행과 완연히 구별되지만, 은행의 주업무인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과 유사하다고 하여 준은행 또는 비은행 은행(non·bank bank)이라고도 부른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과거 은행의 문턱이 높았던 시절에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농어민들이 소액의 가계생활자금이나 영업자금, 영농자금 등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한 신용협동기구 또는 상호금융 형태의 지역서민 금융기관이다. 주로 도시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농어촌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단위농협·수협, 산림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증권회사와 기타 투자관련회사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채권 등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직접금융기관이다. 증권회사의 업무에는 크게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주선 등이 있다. 자기매매는 증권회사의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업무이고, 위탁매매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이다. 인수주선은 신규발행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가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업무(인수업무), 증권회사가 자기명의로 일반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의 청약을 권유하는 업무(매출업무), 증권회사가 제3자의 위탁에 의해 모집·매출을 주선하는 업무(모집·매출 주선)를 말한다. 증권회사는 이외에도 증권저축, 신용공여 등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방식으로 구성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간접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은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이다.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투자 관련회사로는 이외에도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있다.
③보험회사와 공제기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수취하였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은 계약자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보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과 손해보험사로 구분된다. 생명보험은 사망,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이 주된 업무로서 장기저축기능과 상호보장 기능이 혼합되어 있다. 손해보험은 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이 주된 업무로서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는 재보험사, 보증보험사가 있다. 재보험은 보험에 보험을 듦으로써 보험회사의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보험은 공사입찰, 신원 등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유사보험기관으로 공제기관이 있다. 공제는 특정 직종 또는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간이보험서비스를 말한다.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택시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상호금융기관들도 부분적으로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④기타 금융기관 및 금융중개보조기관
기타 금융기관으로는 체신금융, 여신전문회사, 벤처캐피탈회사 등이 있다. 체신금융은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을 말한다. 여신전문회사에는 리스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고, 벤처캐피탈회사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있다. 2020년 현재 97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162개의 벤처캐피탈회사가 영업 중이다.
금융중개보조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사, 자금중개회사,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관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도 부족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주는 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신용정보사는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또는 신용평가를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채권추심사와 신용평가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