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랑(正郎)
특히, 이조 [문선사(文選司)](E0019518)와 병조 [무선사(武選司)](E0019084)의 전랑은 [당상관](E0013901)들의 인사전형회의에 배석해 임용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 이 때 이조전랑은 삼사 관직과 같은 청요직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를 통청권(通淸權)이라 하였다. 또한, 이조정랑과 병조정랑은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전랑자대법(銓郎自代法) 혹은 전랑법이라 하였다. 젊은 낭관들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막중한 권한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붕당이 조성되어 동서분당을 가져오는 등 물의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여러 차례 통청권과 전랑법을 제한하였고, 1789년(정조 13)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하였다. 또한, 이조정랑의 통청권은 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