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4년(세조 10)에 순청(巡廳)을 두 곳으로 나누어 오위(五衛)에서 각 1부(部)씩 야간순찰을 맡게 하였는데, 이 순찰군사들의 근무상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순장(巡將)과 감군(監軍)을 두었다.
감군은 두 곳에 각각 1인씩 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예종 때에는 순청이 세 곳으로 나누어져 순장과 감군도 3인으로 된 적이 있다. 감군은 선전관·병조·오위도총부의 당하관 중에서 선발되어 낮에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감군의 소임을 수행하는 겸직(兼職)이었다.
중종 때에는 감군이 순찰감독을 소홀히 하고 무뢰배들과 음주를 일삼는다 하여 육조(六曹)의 당상관으로 감군을 차정(差定)할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감군은 처음에는 패(牌)를 받지 않았으나, 1469년(예종 1)에 감군과 순장의 근무태만이 지적된 이후로 대궐에 들어가 숙배(肅拜 : 손이 땅에 닿도록 하는 공손한 절)하고 감군패(監軍牌)를 받도록 하였다.
감군패는 둥근 모양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監軍(감군)’이라 쓰고 뒷면에는 낙인(烙印)을 하였다. 감군은 순장을 보좌하여 도성 내외의 야간순찰을 감독함으로써 순찰기능을 강화하고 야간의 치안유지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