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칸을 늘리거나 벽장을 만들기 위해 집의 벽 바깥으로 조그맣게 달아낸 칸살.
내용
따라서, 뜰 아랫방, 작은 건넌방, 사랑채의 곁방 등에 달아낸다. 안방이나 대청·사랑방 등에 두지 않는 이유는 장롱 등을 놓을 수 있는 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엌다락이 있는 사랑방이라도 간직할 세간이 많은 경우에는 후면 툇마루의 일부 또는 뒤쪽에 달아 내기도 한다.
개흘레는 다락이나 벽장·반침과 같이 간단한 소품 세간을 넣어 두는 곳인데, 그 밑은 멍석이나 농기구를 두거나 야외작업에 쓰이는 작은 기구를 놓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처마가 짧거나 기둥이 높은 집에서는 개흘레의 지붕을 따로 꾸미기도 한다.
개흘레의 전면 길이는 방 한 칸의 기둥 칸 사이로 하고, 너비는 처마 밑에 들어오도록 75∼90㎝로 하며, 높이는 방바닥에서 60∼90㎝ 떨어진 곳에서 처마 밑까지로 한다. 개흘레는 그 기둥을 처마 서까래 옆에 달아 내리거나 기둥에 중방을 끼워 맞추고 밑에 까치발을 달아 고정한다. 또, 필요할 때는 가는 기둥을 세워 가로 세로 중방과 상인방을 건너 지르고 벽을 중방 윗 부분에서 처마 밑까지 올려 친다.
바닥은 널깔기로 하거나, 죽더기를 깔고 그 위에 찰흙을 얇게 발라 장판지를 붙이기도 한다. 바깥벽은 흙벽으로 하며 안벽은 회벽이나 재사벽으로 마감한다. 방에 면한 부분에는 문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두짝 또는 네짝의 문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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