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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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신 선원전의 처마
창덕궁 신 선원전의 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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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지붕의 밑 부분으로 서까래가 기둥 밖으로 나온 부분을 통칭하는 건축용어. 첨아(檐牙).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처마는 지붕의 밑 부분으로 서까래가 기둥 밖으로 나온 부분을 통칭하는 건축 용어이다. 넓은 의미에서 서까래가 이루는 부분을 통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서까래가 이루는 부분 중에서 주심도리 바깥쪽을 이른다. 처마는 서까래 사이가 앙토 없이 만들어진 삿갓천장과 앙토된 연등천장 두 가지가 있다. 처마를 깊게 하는 방법은 서까래 끝에 다시 덧서까래를 거는 것이다. 처마는 구성 방법에 따라 서까래만으로 된 홑처마와 덧서까래가 첨가된 겹처마로 나눈다. 또 지붕 모양에 따라 박공지붕의 박공처마, 팔각지붕의 합각박공처마로 구분한다.

목차
정의
지붕의 밑 부분으로 서까래가 기둥 밖으로 나온 부분을 통칭하는 건축용어. 첨아(檐牙).
내용

처마는 첨하(檐下, 簷下)또는 첨아(檐牙)라 표기하기도 하며, 단순히 첨(檐, 簷) · 최려(崔櫔) · 적(樀) · 판첨(板檐) · 우(宇) · 삼(0x9667) · 헌(軒)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진해지방의 방언으로는 ‘기스람’이라고 불리고 있다.

처마의 구성요소는 서까래 · 부연(浮椽, 婦椽) · 평고대 · 추녀 · 사래 · 박공 등이다. 처마는 넓은 의미에서 서까래가 이루는 부분을 통칭하고 있어서 맞배지붕의 경우는 합각부분까지 포함한다. 서까래가 이루는 부분 중에서 주심도리 안쪽을 천장이라 부르고, 천장에서 이어지는 주심도리 바깥쪽을 처마라 한다.

처마는 서까래 사이가 앙토 없이 만들어진 삿갓천장과 앙토된 연등천장 등 두 가지가 있고, 서까래 끝에 다시 덧서까래를 걸어 처마를 깊게 하는 방법이 있다. 덧서까래 사이의 간격에는 널빤지가 덮여 막음이 되는데 이것을 ‘골개판’ 이라 하며, 이것이 산자처럼 건너지른 널빤지라면 ‘횡개판(橫蓋板)’이라고 한다.

그 구성 방법에 따라 홑처마와 겹처마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지붕 모양에 따라 박공처마 · 합각박공처마, 처마모서리 서까래의 배치모양에 따라 귀처마 · 선자연처마 · 말굽연처마 · 평행서까래귀처마, 그밖에 회첨처마 등으로 구분한다.

(1) 홑처마

홑처마는 겹처마에 대하여 서까래만으로 구성된 경우를 말하며, 덧서까래가 첨가되어 있으면 이를 겹처마라 한다. 홑처마의 서까래는 끝이 둥글고, 덧서까래는 끝이 네모진 것이 보통이다. 홑처마이면 지붕 끝이 서까래의 평고대(平高臺)에서 시작되고, 겹처마이면 부연 끝의 평고대에서 시작된다.

재래식지붕은 주심도리 또는 외출목도리 지붕물매대로 통나무서까래를 경사지게 내밀어 걸었고, 현대식 건축물에서는 각서까래[角椽]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홑처마는 서까래 끝에 부연을 달지 않고 겹처마는 부연을 달고 있다. 부연을 달지 않는 처마서까래를 보통 들어새연이라고도 한다. 보통 민가에서는 처마내밀기(처마추리)를 90∼120㎝ 정도로 한다.

(2) 겹처마

홑처마의 서까래에 덧서까래가 첨가되어 있으면 이를 겹처마라 하는데, 이때의 서까래는 그 끝이 둥글고 덧서까래는 끝이 네모진 것이 보통이다. 이 네모진 서까래를 각(桷)이라고 하며 덧서까래의 끝을 훑어낸 것을 부연이라 부른다.

겹처마의 구성에서는 먼저 서까래 끝에 각재(角材)로 평고대를 만들어 걸고 서까래 끝을 가지런하게 골라주는 구실과 지붕곡선을 꾸며주는 구실을 맡는다. 겹처마의 지붕 끝은 부연 끝의 평고대에서 시작한다.

기와를 잇는 지붕이면 암키와를 편안하게 앉히기 위하여 평고대 위에 연함(椽含)을 만들어 박는다. 겹처마에 있어서 부연의 내밀기(부연추리)는 처마서까래내밀기의 3분의 1 내지 5분의 2 정도로 한다.

(3) 박공처마

박공지붕의 건물에서 처마를 박공처마라 한다. 박공처마에는 박공 위에 모끼연[木只椽]을 걸고 그 위는 개판(蓋板)을 덮는다. 모끼연은 부연과 같이 각서까래로 하고 물매는 2㎝ 정도로 한다. 모끼연은 박공에 자리파기를 하여 턱솔을 넣고 통물림으로 하며, 뒤끝은 서까래 또는 그 위의 적심목 · 모끼연받이재에 걸쳐 고정한다.

(4) 합각박공처마

합각지붕(팔각지붕)의 합각머리에 삼각형의 벽을 만들어 그 위를 덮은 지붕의 밑을 합각처마라 한다. 여기에도 모끼연을 걸거나 모끼연 없이 합각박공에 기와를 덮어 처리한다.

박공처마는 측면벽 바깥으로 서까래를 건 처마가 있고 끝에 박공이 달리며 그 바깥쪽에 모끼연이 달린다. 그러나 대개는 합각박공 바로 옆에 벽을 치거나 벽돌을 쌓아 막는다. 합각벽을 흙바름으로 할 때에는 바깥쪽에 널을 대어 보호한다. 이것을 풍판(風板)이라 한다.

(5) 귀처마

건물의 모서리 기둥 위에 추녀를 걸고 선자서까래 또는 말굽서까래를 건 부분을 귀처마라 한다. 귀처마에는 보통 추녀를 걸고 그 옆에 서까래를 거는데 이것을 귀서까래라 한다. 귀서까래는 다음과 같이 배치하는 법이 쓰인다.

① 선자서까래, ② 말굽서까래[馬蹄椽, 馬足椽], ③ 평행서까래[平行椽], ④ 방구막이. 그러나 평행서까래는 현대건축에 쓰일 뿐, 재래한식건축에서 귀서까래가 이와 같이 쓰인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6) 선자연처마

건물의 모서리 기둥 위에 추녀를 왕지도리와 중도리에 걸고 부챗살모양의 방사형으로 배치한 귀서까래로 이루어진 처마를 선자연처마라 한다. 추녀와 선자서까래 · 면서까래보다 내밀리는데 그 한도는 처마내밀기의 약 4분의 1 정도로 한다. 따라서, 선자서까래의 길이는 모두 달라진다. 그 배치 간격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표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7) 말굽연처마

건물의 모서리 기둥 위에 추녀를 왕지도리와 중도리에 거는 방법은 선자추녀와 같다. 그러나 그 부분의 서까래는 추녀 뒤끝과 왕지도리와의 옆면의 교정을 연장하여 서까래를 방사형으로 배치한다. 그러면 귀서까래는 추녀면에 말굽형모양의 타원형으로 접하게 된다.

이것을 말굽서까래라 하고, 보통 선자서까래보다 건물의 격식이 낮은 여염집 등에 쓰인다. 이와 같이 추녀의 귀서까래를 말굽서까래로 건 처마를 말굽서까래처마라 한다.

(8) 평행서까래귀처마

추녀 옆의 귀서까래를 면서까래와 평행으로 건 것을 평행서까래귀처마[平行椽隅檐牙]라 한다. 이것은 현대건축에 쓰이거나 간단한 초가에 쓰일 뿐 재래식 건축에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9) 회첨처마

건물의 평면이 ㄱ자로 꺾어진 곳을 회첨(會檐)이라 하고 그 양쪽 지붕이 만나는 곳을 회첨처마라 한다. 회첨골에는 회첨추녀를 걸 때도 있고 걸지 않고 서까래만으로 처리할 때도 있다. 추녀를 걸 때에는 춤이 낮은 것을 쓰고 서까래를 보통 나란히 배치한다.

골추녀를 쓰지 아니할 때에는 한쪽 지붕의 서까래 끝이 다른 쪽 지붕의 서까래 끝면과 서로 맞닿게 배치한다. 추녀 끝은 사변(斜邊)을 암키와 두 장이 깔릴 수 있는 너비(약 54∼66㎝)가 되도록 삼각판을 댄다. 이것을 고삽이라 하며 지붕골이 3골이 될 때에는 사변길이를 약 90㎝ 정도로 한다.

회첨골의 물매는 아주 느리게 되므로 비가 새기 쉽다. 따라서, 골처마를 낮게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중부지방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나 영남지방에서는 많이 쓰인다.

처마의 주요 구성부분, 또는 처마를 보완하여주는 주요 구성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1) 처마허리와 처마안허리

처마기슭은 직선으로 될 때도 있으나 재래식 건축의 처마기슭은 추녀의 부분이 평면적으로 지붕면의 기슭보다 내밀리고 또 위로 휘어 오른 곡선을 이룬다. 평면적으로 휘어 내민 처마기슭을 처마안허리라 하고 입면상으로 추녀 끝이 휘어 오른 것을 처마허리라 한다.

이는 지붕의 단부를 직선적인 수평 · 수직으로 처리하면 시각상 착각이 생겨서 처져 보이거나 추녀가 줄어든 느낌이 드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또한 귀에 추녀를 걸고 미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구조상으로 이 부분의 처마를 견고하게 꾸미는 데 그 뜻이 있다. 처마허리는 추녀 끝이 들어올리는 완만한 곡선형으로 하고, 처마도리 또는 출목도리의 위에 걸쳐댄다.

여기에 거는 선자서까래는 도리 위에 산방을 대고 서까래는 약간 위로 휘어 오른 듯한 것을 써서 추녀 윗면에서 면서까래까지 현수곡선(懸垂曲線)에 맞춘다. 산방은 추녀의 춤에 따라 다르지만 추녀의 춤에서 서까래 지름을 뺀 높이로 하는데 10∼30㎝(보통 15㎝ 내외)로 할 때가 많다.

재래식 건축에서는 벽체나 출입문의 보호책으로 처마를 길게 내밀었다. 그러나 추녀 부분에서는 일반면보다 더 길게 내밀어야 모서리 사방에서 들이치는 빗물에 안전하게 되고, 또한 추녀가 휘어 오름에 따라 추녀가 줄어든 것 같은 착각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추녀는 면처마추리 길이의 5분의 1 내지 3분의 1(보통 4분의 1 정도)을 더 내미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부연이 달릴 경우에는 처마서까래, 즉 선자서까래 및 추녀를, 그리고 부연은 사래의 길이를 그 비율만큼 길게 뽑아낸다.

(2) 처마박공 끝올리기

박공 끝의 처마도 면처마보다 약간 위로 떠오른 듯이 걸어야 그 부분이 처져 보이는 것을 교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처마도리 끝부분에는 춤 10㎝ 정도의 산방을 서까래밑받침으로 대고 서까래도 약간 위로 들어올린 곡선으로 한다. 이때 처마추리는 면처마보다 내밀지 않는다.

(3) 방구막이

초가지붕에서 추녀가 내민 부분의 처마에 이엉을 이어 아물림을 좋게 하기 위하여 추녀와 귀서까래를 짧게 하여 처마의 귀를 둥글게 접은 것을 방구막이라 하고 그 처마를 방구막이처마라 한다. 이때에는 추녀를 걸기도 하지만 보통 굵은 서까래를 쓴다.

참고문헌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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