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군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시종신(侍從臣)으로서 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왕에게 부모가 있는 군현(郡縣)이나 가까운 곳의 수령으로 보내줄 것을 청하는 제도.
목차
정의
조선시대 시종신(侍從臣)으로서 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왕에게 부모가 있는 군현(郡縣)이나 가까운 곳의 수령으로 보내줄 것을 청하는 제도.
내용

수령은 한 지방의 목민관으로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정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 자신의 고향에는 부임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수령을 자신의 고향을 피해 부임시키는 것에 대한 법조문상의 명문규정은 없고 다만 불문율로 되어 있었다. 본향뿐만 아니라 처의 고향에 수령으로 부임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간의 탄핵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시종신이 걸군을 하면 왕은 그의 본향이나 가까운 군현의 수령으로 제수하는 것이 상례였다. 『대전통편』에서도 걸군을 하면 계후(繼後)나 생가(生家) 부모를 막론하고 모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조 연간에는 특히 명관으로서 부모를 봉양하려고 걸군하는 일이 많아서 이 제도 자체를 금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령들을 자신의 고향을 피해 부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걸군제도가 허용되었던 것은 시종신에 대한 예우였다.

효자로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삼공(三公)과도 바꿀 수 없다고 효를 중시하던 유교사회에서, 나라의 은혜를 입어 시종신으로 있으면서 하나의 군이나 현을 얻어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것은 천리와 인정의 당연한 것이라고 관념화되었던 것이고, 이런 배경에서 시종신에게 걸군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대전통편』
『증보문헌비고』
「조선조의 상피제에 대하여-관직을 중심으로-」(한상준, 『대구사학』 9, 대구사학회, 1975)
집필자
원창애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