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서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훈련도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8조목으로 되어 있다.
① 순찰 중 민폐를 끼치지 말 것, ② 일없이 길거리에 모여 수군거리지 말 것, ③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며 사대부를 욕하지 말 것, ④ 군복 이외의 옷은 입지 말 것, ⑤ 무뢰한과 결탁하여 잡기를 일삼지 말 것, ⑥ 공용(公用)이 아니면서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 것, ⑦ 대리숙직을 하지 말 것, ⑧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상관을 모욕하지 말 것 등이다. 처음 들어오는 병졸은 우선 외우고, 이행하지 않으면 곤장(棍杖)을 맞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