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算士)와 함께 회계실무를 담당하였다.
초기의 『경국대전』에는 정원이 2인이었으나, 후기의 『속대전』에서는 1인으로 감하였다. 산사와 계사는 모두 중인 체아직(遞兒職)으로서 1년에 두번씩 교대로 근무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근무일수 514일을 채우면 1계급씩 진급되고, 종6품에 이르면 퇴직하여 취재(取才) 시험을 통하여 일반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회계직에 계속 있기를 원하면 허락하는데, 근무일수 900일마다 진급되어 정3품에 이르면 퇴직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