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보장왕의 아들이다. 유목민족에 의한 중국∼요동간 육상교통로의 차단과 발해의 건국을 비롯한 고구려유민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고구려의 옛 땅 요동지역을 관할하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 유지에 커다란 어려움을 느낀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안동도독부(安東都督府)로 격하시킨 그 이듬해인 699년 당나라로부터 안동도독에 임명되어 요동지역의 고구려유민들을 통치하였다.
이러한 그의 안동도독 임명을 요동지역에 대한 당나라의 기미통치방식(羈縻統治方式 : 점령지를 당나라의 州縣으로 편성하되 그 장관에는 토착인의 추장을 임명해서 세습시키고, 그뒤에 중국인을 장관으로 한 都護府를 두어 이들을 통할하게 한 당나라의 점령지 지배방식)의 적용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요동 확보가 어려워진 당나라가 그 지역의 통치권을 고구려의 구왕족(舊王族)에게 넘겨주어 친당적인 소고구려국이 성립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에 따른다면 소고구려국의 시조가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