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신도감에서 각종 녹권과 회맹록을 찍기 위하여 만든 목활자.
내용
이 공신도감자의 성격은 당시의 훈련도감자 및 실록자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공신도감은 일찍부터 활자를 새기고 인쇄하는 장인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실록청이 1603년(선조 36)에 역대 실록을 찍을 때 협조하여주기도 하였다.
공신도감자본으로는 1605년 인출의 <호성원종공신녹권 扈聖原從功臣錄券>과 <선무원종공신녹권 宣武原從功臣錄券>, 1625년(인조 3) 인출의 <정사원종공신녹권 靖社原從功臣錄券>과 <진무원종공신녹권 振武原從功臣錄券>, 1628년 인출의 <영사원종공신녹권 寧社原從功臣錄券>과 <19공신회맹록 十九功臣會盟錄>, 1646년 인출의 <영국원종공신녹권 寧國原從功臣錄券>과 <20공신회맹문 二十功臣會盟文> 등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 『한국고인쇄기술사』(김두종, 탐구당, 1974)
- 『한국전적인쇄사』(천혜봉, 범우사, 199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