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도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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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공신도감에서 각종 녹권과 회맹록을 찍기 위하여 만든 목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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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신도감에서 각종 녹권과 회맹록을 찍기 위하여 만든 목활자.
내용

공신도감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 공신들에게 녹권을 찍어 사급(賜給)하여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하기 위해 비교적 일찍부터 활자 새기는 장인과 인쇄용 물자를 갖추고 운영해왔는데, 이와 같이 공신도감의 장인들이 각종 녹권과 회맹록을 찍기 위해 만든 목활자를 일컫는다.

이 공신도감자의 성격은 당시의 훈련도감자 및 실록자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공신도감은 일찍부터 활자를 새기고 인쇄하는 장인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실록청이 1603년(선조 36)에 역대 실록을 찍을 때 협조하여주기도 하였다.

공신도감자본으로는 1605년 인출의 <호성원종공신녹권 扈聖原從功臣錄券>과 <선무원종공신녹권 宣武原從功臣錄券>, 1625년(인조 3) 인출의 <정사원종공신녹권 靖社原從功臣錄券>과 <진무원종공신녹권 振武原從功臣錄券>, 1628년 인출의 <영사원종공신녹권 寧社原從功臣錄券>과 <19공신회맹록 十九功臣會盟錄>, 1646년 인출의 <영국원종공신녹권 寧國原從功臣錄券>과 <20공신회맹문 二十功臣會盟文> 등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선조실록』
『한국고인쇄기술사』(김두종, 탐구당, 1974)
『한국전적인쇄사』(천혜봉, 범우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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