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 ()

목차
법제·행정
제도
공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공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공업에 관한 기술진흥과 공산품의 품질관리·공업표준화·계량 및 수출공산품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품질관리국·표준국·검사국이 있고, 차관급 정무직의 청장 밑에 공보관, 1급 별정직의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기술지도관·감사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두고 있었으며, 그 소속 아래 시험연구기관으로서 국립공업시험원이 있었다.

주요 업무를 소관별로 보면, 기술지도관은 공산품의 품질향상·기술지도·기술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업무를 담당했으며, 품질관리국은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조정과 품질표시제도·품질검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등급제 실시 등의 업무와 전기용품의 안전을 위하여 제품의 형식승인, 제조업의 허가 및 판매·사용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표준국은 공업표준화사업과 계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공업표준을 제정하고 한국공업규격(KS)의 제정 및 표시허가제를 실시하여 광공업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였고,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기제작·판매 및 계량증명업을 지도, 감독하고, 계량실시를 확보하는 일을 각각 담당하였다.

검사국은 수출공산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함으로써 수출품의 품질향상 및 대외성가(對外聲價)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공산품검사기관을 지도하고 불법·불량 공산품의 유통을 단속하였다.

공업진흥청은 1973년 1월 상공부의 외국(外局:중앙행정기관에 직속되어 있으나, 본부 외에 있어 특수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던 표준국과 중앙계량국 및 광업등록과를 통폐합하여 설립된 것이다.

당시 하부기구로 품질관리국·기술지도국·표준국·검사국 및 광업등록사무소와 산하기관으로서 국립공업표준시험소·국립지질광물연구소가 있었다. 공업진흥청 설립의 중심이 된 중앙계량국은 도량형기의 제작·수리·판매의 허가와 검사·연구 업무를 관장하도록 1949년 4월 중앙도량형소로 설립되어, 1961년 8월 중앙계량국으로 개편되었다.

표준국은 1961년 10월 설립되어 광공업제품의 표준화·규격제도 조정 및 물품검사업무를 담당하다가, 1973년 1월 공업진흥청으로 흡수된 것이다.

공업표준시험소는 공업진흥청 설립과 함께 국립공업시험원으로 개편되었고, 광업등록사무소는 1977년 12월 동력자원부로 이관되었다. 그 뒤 1996년에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산업자원부 소속하의 중소기업청으로 개편하였다. 2017년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