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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학자, 이광정의 시·서(書)·소·회계 등을 수록한 시문집.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동술 (국민대학교, 한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이광정의 방원세고 중 권수면 미디어 정보

이광정의 방원세고 중 권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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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이광정의 시·서(書)·소·회계 등을 수록한 시문집.

내용

2권 1책. 목활자본. 권두에 장승택(張升澤)의 서문과 권말에 후손인 석기(奭基)의 지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민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은 시 4수, 서(書) 2편, 소(疏) 1편, 회계(回啓) 1편, 완문(完文) 1편, 서(序) 1편, 권2는 부록으로 만장(挽章)·가장(家狀)·행장·묘갈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대체로 자연시이나, 선도와 단학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계서원청액소(紫溪書院請額疏)」는 김일손(金馹孫)의 조부이며 성리학자인 김극일(金克一)을 모신 자계서원에 대하여 사액을 청하는 상소문이고, 「예조회계(禮曹回啓)」는 청액을 하는 상소에 대하여 조정에서 사액을 윤허한 회계문이다.

「향약완문(鄕約完文)」에는 향소(鄕所)·향교·학궁(學宮) 등의 규례 및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절목 13조항을 적고 있다.

제1·2조는 여씨향약(呂氏鄕約)의 실천지침, 제3조는 향장(鄕長)이나 유림의 영수에게 무례한 행위를 자행할 때의 벌칙규정, 제4조는 학궁의 유사(有司)를 선임하는 규례, 제5조는 선비들의 향교 숙식에 대한 절제문제, 제6조는 학궁의 예산용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학궁의 사무 집행에 관한 규례, 제8조는 학궁과 서원의 유사를 교체하는 규례, 제9조는 향소의 향임(鄕任)을 선임하는 규례, 제10조는 향소의 좌수(座首)를 선임하는 규례, 제11조는 일반인의 향소출입에 관한 규례, 제12조는 지방수령의 영송(迎送)에 관한 규례, 제13조는 향소에 재직한 향임의 차사(差使)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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