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에 이유원(李裕元)이 지은 소악부(小樂府).
구성 및 형식
내용
광한춘 제1령(廣寒春第一令)은 「춘향가」의 내용을 한시로 함축시켜 담았고, 연자포 제2령(燕子匏第二令)은 「흥보가」, 예여장 제3령(艾如帳第三令)은 「장끼전」, 중산군 제4령(中山君第四令)은 「수궁가」, 삼절일 제5령(三絶一第五令)은 「적벽가」, 아영랑 제6령(阿英娘第六令)은 「배비장전」, 화중아 제7령(花中兒第七令)은 「심청가」, 광쇠 제8령(光釗第八令)은 「변강쇠가」를 각각 한시로 축약시켜 노래한 것이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임하필기(林下筆記)』(규장각본)
- 『귤산고(橘山藁)』
- 『한국문학통사』 4(조동일, 지식산업사, 1986)
- 『한국연희시연구(韓國演戱詩硏究)』(윤광봉, 이우출판사, 1985)
- 『판소리의 이해(理解)』(조동일·김흥규 편, 창작과 비평사, 1978)
- 『한국한문학사(韓國漢文學史)』(이가원, 민중서관, 1961)
- 「신위(申緯)의 관극절구십이수고(觀劇絶句十二首攷)」(윤광봉, 『동악문논집』 15, 동국대학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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